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무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게 했읍니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또 청의 차장을 별정직으로 보하게 하고,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과 국장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게 했읍니다. 네째는 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그 하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영역을 과다하게 확대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한 사람에 한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셔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 처리에 골몰하심을 보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기강쇄신과 예산의 절약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긴급한 몇 가지 사항만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급 행정관서의 업무 과다로 정책의 수립이나 긴급 업무의 기획에 전념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적고 국민에게도 특히 지방민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권한을 하급 행정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폭 이양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둘째, 위와 같은 착안 하에 행정기관의 장의 결정권을 보조기관에 대폭 이양함에 있어서 대외적 공문은 기관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대외적으로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생기고 또 관청 간의 연락 협조 등과 외부로부터의 문의 등에 혼선을 빚어내고 있으므로 그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양 받은 한도 내에서 하나의 단위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세째, 행정업무의 세분화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각기 하부 지방관서를 설치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각기 대민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과 혼선을 빚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관서 간의 횡적인 권한이양과 하급 지방행정관서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읍니다. 네째, 현행법상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두는 법적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마련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몇 개 부처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직제로써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는 각종 담당관제도를 두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법령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담당관을 둘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이 법안에 명백히 해 두었읍니다. 다섯째, 현행법상 차관보 청의 차장이 1급인 일반직으로 되어 있으며 실장과 국장은 각각 1급과 2급인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 강력한 책임행정의 수행과 인사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차관보와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실장과 국장은 특수한 직무에 한하여 별정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여섯째, 현행 정부조직법상 보조기관의 종류 규정에서 계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이 법의 체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을 각 중앙행정…… 기관장마다 1인으로 한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를 하시와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의 민병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처장관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첫째로 중앙행정기관에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장 밑에 담당관을 두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일 둔다면은 이것은 과장제도를 없애고 담당관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혹은 담당관의 직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동 3페이지에 중앙행정기관마다 일국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한 명에 한해서만 두는 특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병권 의원께서 국장 아래 담당관을 둔다면 과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순수한 종적 계통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읍니다. 장관 아래 차관, 차관 아래 국장, 국장 아래 과장, 과장 아래 계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를 폐지를 했읍니다. 계를 폐지한 이유는 그 계가 정부조직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에도 계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뿐만 아니라 장관직속 또는 국장직속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직속에 담당관제를 두겠다는 전제하에서 계를 폐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느냐 하면은 지금 현 정부조직 체계는 순수한 대륙법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장 아래는 과장만 있고 과장 아래 계장 있고 계장 아래에 많은 직원이 풀로서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과에서 같은 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계에서는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하는데 어느 계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직위분류제로의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담당관제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을 폐지하고 계장될 사람을 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국장이나 장관직속으로 해서 거기에서 막료적 기능을 행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담당관을 두니까 그만큼 정원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담당관제를 둠으로써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부터 기능본위 능률본위의 행정체계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점이 바로 담당관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두 번째, 국장을 왜 한 사람으로 별정직 국장을 왜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한 사람으로 제한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정부 원안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정부 스스로 그 국장을 많은 국장을 지정한 일은 없었읍니다. 어느 부처라도 많더라도 하나 둘 정도로 입법취지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나로 고정을 시켰읍니다. 정부로서도 이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때에는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공무원제를 일면에는 최대한 이를 확고히 확립시키는 동시에 또 지금까지의 공무원 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정무관적 위치에서 극히 제한된 국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개방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없음으로써 어떠한 폐단이 있었느냐 하면은 소위 특채라는 형식으로 많은 국장 과장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제도의 경직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들어온 그날부터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제 확립에도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극히 제한된 국장을 별정직으로 개방시키는 반면 앞으로는 일반 행정직이나 혹은 재경직이나 이러한 사무직의 2급 또는 3급의 특별채용은 최대한 이를 억제하여서 직업공무원제도 아울러 확립시키겠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국장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정부에서도 이 별정직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임용할 의도가 당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1명 이상 안 둔다, 여기에 곁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와 같은 문제는 종전에 쭉 계속적인 정부의 하나의 문젯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직업공무원은 여차한 사유에 의해서 그 직을 떠날 때에는 그 소속되는 부처 이외에서는 대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관이 여차한 사유로 인해서 그 직책을 떠날 적에는 서리로서 장기간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서기관이 그 직을 떠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서리가 또 그 직을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총무처장관은 이 기회에 정부의 공무원 보충대적인 그런 성격을 띤 것을 따로 별도로 가려 가지고서 각 부처 장관이 쓰지 못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직책을 해직시킬 적에는 무조건하고 총무처장관한테 총무처로다가 전속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서 대기시킴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 능률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응당히 각부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각부에는 행정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무처장관은 별도로 계급별로다가 여분을 가진 보충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띤 부를 따로 가져 가지고 적재적소의 차원에서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번에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답변해 주세요.
민 의원님께서 직업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이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장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총무처라든지 총무처 소속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대기시킬 제도를 마련해서 일면 각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면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총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할 때 지금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경우에 직업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지금 현 공무원제도에 해직제도가 있읍니다. 그 해직 당한 사람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총무처보다는 역시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결점이 당사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무원법 기타 법령의 개정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둘째로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국장이나 과장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보충할 인재가 모자라 장기간 서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 있으니 계급별로 예비부대를 두는 그러한 제도를 고려하라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경우에 특채라는 형식으로 과거 많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채는 최대한도 이를 억제하면은 자연히 공백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공개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현재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를 채용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합격자 수가 적으면 1년에 두 번을 치르더라도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공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또 일면 직업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 겠읍니다.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제도가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하면 자연히 열외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나왔다 그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장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무라도 보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국장 속에는 정무관적 지위, 그러한 국장이 질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역시 각부 장관에 위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많은 법안이 있는데 제가 자주 나와 질의하는 것을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면에서 자기모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하고 있읍니다. 현재 별정직을 이사관급에서 보충해야 될 그 불가피한 이유는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데에서 그 중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온다 하는데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킨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관료 제도를 확실히 한다. 우리는 과거에 불란서에서 그렇게 정권이 많이 바뀌면서도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그 나라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변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이 잘 지속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선진 국가로서 체면을 잘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많이 모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진대 이와 같은 제도는 한 명이라는 것을 두지 말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원법을 시정을 해 가지고서 쓰지 못할 이사관들은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총무처로 전부 전속을 시켜 버려서 거기에서 어떠한 시기에 대기를 시켜 가지고 현행법에 의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는 기회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터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이사관을 한 명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별정직을 둔다 하는 이유를 고집 세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총무처장관의 적절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의장께 하나 부탁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개인은 이것을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서 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의사를 진행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는 데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민 의원! 이것을 다음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은 이 순서를 끝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뒤로 미루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뒤로 미루겠읍니다. 나중에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