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3남지방의 혹심한 한해로 인하여 야기된 1969년도 양곡수급상의 공급부족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본산 미곡 33만 3000톤을 차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매대전은 예산조치를 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부대조건을 재경위원회에서 붙여 가지고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다음에 이 차입에 대한 조건으로서는 거치기간이 10년이올시다. 그리고 상환은 20년에서 30년, 단 이것은 현물로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항에 올라와 있는 일본산 미곡 차입에 대한 동의안과 그리고 9항에 올라와 있는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농림부의 식량수급계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산에도 대단히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가지고 올라온 이 안을 우리 국회가 이대로 동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개 안은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연후에 우리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급해 가지고 처리할 성질도 아니고 농림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금년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회부하는 데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재경위원장하고 농림위원장 잠깐 소회의실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박영록 의원으로부터, 아주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오늘은 8, 9항 이것을 잠시 보류하고 농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일모레 26일까지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6일에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