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① 증권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의 허가 2.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의 허가 ③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전항 제1호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④ 증권회사는 그 자본의 반액 이상 또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고 그 임원의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한다. 제14조 중 ‘전조제2항’을 ‘전조’로 한다. 제1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재무부장관이 제13조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고 수지전망이 양호할 것 2. 당해 회사의 인적 구성이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공정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과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기타 경제상황에 비추어 긴요하고 적합할 것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호 중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를 ‘중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와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② 전항제3호의2의 경우의 인가에 있어서는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2의 양도 양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① 증권회사의 부채의 합계액의 총재산액에 대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의 합계액과 순 재산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정한 때에는’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사수전’을 ‘책동전’으로 한다. 제36조제4호 중 ‘영업의 정지를 당한 자’를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내’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38조 중 ‘제27조 내지 제33조’ 다음에 ‘제43조의4’를 삽입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①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① 증권회사는 그 사용인 중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회사를 위하여 제2조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증권회사의 외무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 4. 등록신청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제43조의3 ① 외무원은 당해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4 증권회사는 외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무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2. 제16조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3조의5 ① 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원의 등록을 말소한다. 1. 외무원이 제4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등록 당시 이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발견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 3. 당해 증권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4.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때 제4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 중 제1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한다. 7의2 증권거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증권거래위원회 제50조의2 ① 증권거래소에 증권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쟁의를 조정하며 증권거래소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한다. ③ 증권거래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증권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증권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50조의3 ① 증권거래위원회는 다음의 5인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가. 증권거래소 이사장 나. 증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2. 비상임위원 가. 재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나.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② 증권거래소 이사장인 위원은 증권거래소 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증권거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증권거래소 이사장인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50조의5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0조의6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의7 증권거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9조의8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0조의4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0조의9 ①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의10 ① 증권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증권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0조의11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의3 제1항제1호 가 및 제2호 가의 위원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50조의12 ①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결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증권거래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의2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한다. 제5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신원보증금은 국채 공채 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중 ‘거래원이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한다. 제57조제1항 중 ‘그 거래원에 대하여’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사무소를 둔 때에는 종사무소 1개소에 대하여 2인 이내의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전항의 임원은’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6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증권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리하며 증권거래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필요한 통계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2조제6항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영업은 예외로 한다. 제72조 중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한다. 제78조 중 ‘3월 이내’를 ‘2월 내’로 한다. 제8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권거래소가 제1항의 배상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3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의 인가를’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로 한다. 제100조의3 제1항 중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와 동조 제2항 중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삽입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의2 ① 증권금융회사의 예산과 결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가 이익금을 처리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6조의2 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①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증권거래에 관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쟁의조정위원 3인을 둔다. ② 쟁의조정위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이를 호선한다. 제127의2 내지 제1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① 증권거래에 관한 쟁의의 관계당사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증권거래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2주일 내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증권거래위원회가 전항의 의뢰를 수리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조정서를 관계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조정서는 쟁의조정위원의 평의에 의하여 작성하고 조정서를 관계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쟁의조정위원 전원이 당사자와 함께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 전2조에서 ‘증권거래에 관한 쟁의’라 함은 증권거래소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증권거래에 관한 증권회사 상호 간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간 증권거래소 및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127조의4 ① 쟁의조정위원은 기일을 정하여 쟁의의 당사자 및 쟁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쟁의조정위원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 및 거래원에게 관계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9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업을 영위한 자 1의2 제2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0조제2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제132조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의2’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3조제3호 중 ‘제31조 또는 제43조’를 ‘제31조 제43조 또는 제43조의4’로 한다. 이 법 중 ‘증권업자’를 ‘증권회사’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외무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증권거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① 증권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의 허가 2.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의 허가 ③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3000만 원 이상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④ 증권회사는 그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그 결의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고 그 임원의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14조 중 ‘전조제2항’을 ‘전조’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재무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2. 당해 회사의 인적 구성 3. 그 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및 기타 경제상황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마다 영업보증금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를 ‘중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로 하고 동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와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의 제한’을 삭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 자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증권회사의 부채액의 순 재산액에 대한 비율과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량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사수전’을 ‘책동전’으로 한다. 제36조제4호 중 ‘영업의 정지를 당한 자’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내’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38조 중 ‘제23조 내지 제25조제1항’을 ‘제23조 내지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7조 내지 제33조’ 다음에 ‘제43조의4’를 삽입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①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① 증권회사는 그 사용인 중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회사를 위하여 제2조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증권회사의 외무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제43조의3 외무원은 당해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4 증권회사는 외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무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2.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3조의5 ① 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원의 등록을 말소한다. 1. 외무원이 제43조2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등록 당시 이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발견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말소한 때 3. 당해 증권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4.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때 제45조제1항 중 ‘26억 원’을 ‘30억 원’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제25조 내지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거래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을 삽입한다. 제5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국채 공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중 ‘감사 2인 이내’를 ‘감사 1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사무소를 둔 때에는 종사무소 1개소에 대하여 2인 이내의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제71조 중 ‘유가증권시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다음에 ‘영업으로 하는’을 삽입하고 ‘그 수량 방법 등을’을 ‘이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 ‘임원’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 제38조2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의2 ① 증권금융회사의 예산과 결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가 이익금을 처리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6조의2 중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하고 제2항의 ‘전항의’ 다음에 ‘규정에 의한 지명 및’을 삽입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발행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출하는 재무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이의 정정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9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업을 영위한 자 2. 제23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 제49조 제80조의2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0조제2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제13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6조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2조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의2’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3조제3호 중 ‘제31조 또는 제43조’를 ‘제31조 제43조 또는 제43조의4’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은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증권업자’를 ‘증권회사’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할 증권거래소의 자본금 4억 원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에 관한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외무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의 증권금융회사 임원 중 증권회사의 임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증권회사의 분업화를 도모하여 증권의 매매업무를 위주로 하는 회사와 증권의 인수업무를 겸영하는 회사로 구분하고 법정최저자본금에 차등을 두어 각각 그 자본금을 3000만 원 이상과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둘째로 증권회사의 자력충실과 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순 재산액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일정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세째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 임원의 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네째로 증권거래소의 관리와 증권시장 운영의 적정화 및 능률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를 증권거래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의 주축을 형성하는 증권거래와 증권회사의 자본력을 증강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대중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량에 비례한 일정량을 동 준비금으로 유보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증권회사에서 공탁하는 영업보증금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증권회사의 수지개선에 유효토록 하였으며, 세째로 증권거래소의 현행자본금 26억을 30억 원으로 증자토록 하였으며, 네째로 증권회사의 임원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증권금융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다섯째로 증권거래위원회 제도는 정부의 증권행정 면에서나 증권거래소의 이사회 및 투자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증권시장관리의 번잡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권거래위원회 관계규정은 전부 삭제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이 부분과 원안을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을 대신해서 재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의 육성문제는 내자 동원이라는 현실적 요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풍토를 개선하고 주식의 대중화를 현실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증권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체제 경제는 건전한 주식회사가 주축이 되어 성장하고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과 사채의 대중소화 증가에서 장기산업자금을 조성하고 확장 발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그 대부분이 동족 또는 가족회사로서 주식공개에 의한 자본조성을 외면하고 금융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증권시장 역시 그 체질이 심히 취약하여 투기시장이라는 불신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안은 지난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이어 증권시장 내부의 체질을 개선 강화하고 제반 병폐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의 골자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증권회사의 직능을 분류하고 각기 그 자력을 충실케 하여 공신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읍니다. 즉 증권회사의 직능을 위탁매매 자기매매 그리고 인수업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위탁과 자기매매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와 인수업무까지를 통틀어 영위하는 자로 2대분하고 그 최저자본금을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새로이 부담비율제를 도입하여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을 법상 확보 강화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증권회사의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증권회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즉 증권회사의 임원이 그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가한 손실에 대하여도 현행 상법이 규정하는 중과실책임 외에 고의나 경과실까지 연대하여 배상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과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개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의 개정안은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대중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자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주식대중화를 통한 산업자금의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점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셔서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