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일 시초에 박병배 의원 외 13명이 제안한 1건과 류범수 의원 외 15명이 제안한 1건 이병희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1건 또 류범수 의원과 정직래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1건 정부에서 제출된 2건, 합해서 6건을 심사한 것이올시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 6건의 개정안 내용에서는 일부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것과 또 일부는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채택할 수 없거나 앞으로 더 조사 검토 하여야 할 것이 있었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 정리케 한 결과 류범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안은 유흥음식세의 과세 최저한을 법률로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서는 도시와 지방에 차이를 둘 것인가의 여부 문제와 그동안의 물가추세 등에 관하여 앞으로 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보류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 중에 채택할 것은 종합하여 내무위원회의 단일대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중에, 첫째, 농지세에 있어서는 갑종근로소득세가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농지세의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로 전환하였읍니다. 을종 농지세 기초공제기준을 지금까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득세법과 균형을 맞추게 했읍니다. 둘째로 유흥음식세 추가제도가 있읍니다. 유흥음식세 과세주체와 영업세 과세주체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유흥음식세를 납부한 자에게 마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게 적용하는 듯한 추징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며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째로 관광호텔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의 예에 따라 서비스료에 대하여 유흥음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해 주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투숙이나 유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비스료에 대해서 유흥음식세를 과세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째, 토지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현저하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의 차이가 생길 때에는 취득을 간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다섯째, 건축물에서 엘레베터 보일라 등 건물의 건축의 가액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읍니다. 이번에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있어서는 엘레베터와 보일라 등의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마련했읍니다. 그 밖에 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세의 제1차 납부의무자를 현행의 경작자를 소유자로 하며 또 농지세의 납기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부터 연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읍니다. 농지세법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조치의 일환책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지방세의 수입이 약 5억 원이 감소되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재정에 곤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농민의 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부득이하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5개 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된 하나의 대안으로써 냈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심의하여 통과해 주시기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대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