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상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동기 중 5마력 미만의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신고의무를 해제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원동기 중 5봉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서는 새로 제작자로 하여금 제작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는 원동기설치신고의무자에게 그 원동기를 폐지할 때에 폐지신고의무도 갖게 하려는 것이고 그 밖에 원동기의 역량 및 압력단위를 미터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신중히 심사검토한 결과 원동기 중에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단속규정은 강화하고 그다음 위험도가 낮은 내연기관에 대한 단속규정은 완화함으로써 특히 양수기 정미기 등 소형 내연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자구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다만 자구를 수정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고 정부 제안의 본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에는 조금도 수정이 없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상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수정을 하고 그 내용 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제안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 또 동시에 제안설명까지 겸해서 하시겠읍니다. 김주인 위원장대리로 간사이신 배길도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6월 24일 이병옥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방조제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개량조합지구는 타 조합이나 타 지구에 비하여 장기채 상환을 요하는 조목이 가중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융자금은 그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것인바 그 취지가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조제공사를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의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채 상환방법을 1965년 12월 31일 현재의 미상환원리금 총액을 미경과 연수에 대하여 균등상환토록 하겠다는 것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5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65년 7월 11일 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66년 7월 12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병옥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것이고 또 원래 제안자는 이병옥 의원인데 이병옥 의원의 원안을 그대로 농림위원회가 가결시킨 것이고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고 지금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잠업증산계획의 추진에 관한 건의안 ―

의사일정 제4항 잠업증산계획의 추진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은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아! 역시 배길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잠업증산계획과 생사 및 부잠사수출강화와 국내소비절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65년 11월 25일 신형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건의안이올시다. 요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잠업사업계획을 더욱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하도록 소관예산의 확보를 기하고 생사 및 부잠사의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지향할 것이며 잠사가격심의회 위원정족수를 양잠가로 하여금 3, 4인 추가참여토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잠업담당기구의 강화와 잠업단체의 정비 단일화 및 잠업농가의 지도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건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966년 2월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 및 66년 7월 12일 제57회 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 후에 다음과 같은 농림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 제목은 먼저 잠업증산계획의 추진에 관한 건의안 이렇게 제목을 고쳐 가지고 주문을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잠업증산계획을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하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잠업증산을 뒷받침하는 예산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현 계획에 의하면 식상 후의 지도육성방책이 결여되어 있으니 투융자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식상 후 비배관리 등의 철저를 기할 것, 2. 증산된 생사와 부잠사의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증대책을 강구할 것, 3.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잠사가격심의위원회의 위원정족수를 확대하고 잠업농가를 다수 참여하게 하여 잠견생산비의 가격보장이 되도록 할 것, 4. 잠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기구를 강화하고 잠업관계단체를 정비 단일화하여 잠업농가의 지도와 선전 계몽을 강화조치할 것, 이상과 같은 주문으로서 농림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통과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 잠업증산계획과 생사 및 부잠사수출강화와 국내소비절약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매수한 귀속재산 군징발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매수한 귀속재산 군징발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황인원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매수한 귀속재산 군징발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4일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 34번지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대표 윤병진으로부터 정헌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청원인은 애육원의 숙사와 운동장을 확장코자 귀속재산인 대지 352평 및 건물 2동을 경쟁입찰에 응하여 매수하고 1962년 6월 11일 등기이전수속을 완료하였는데 전기 2동의 건물 중 88평의 건물에는 현재 육군 PX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고 35평의 건물은 1명의 군의관 숙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제 명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64년 12월 7일 직접 광주에 출장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청원인과 피청원인 측인 광주 전투병과기지사령부의 견해를 청취하였는바 전투병과기지사령관은 군에 징발된 재산을 군의 동의 없이 지방관재국이 일방적으로 불하한 것이므로 본건 불하의 취소를 관재국에 요청하여 관재국은 이를 취소하고 당시의 불하대금을 반환토록 기히 조치가 되었으며 또한 동 재산은 군이 필요로 하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견해이었읍니다. 또한 전투병과기지사령부는 불하당국이 본건 불하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조치토록 요구하여 취소되었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환원조치토록 추진 중이었으며 본건 토지 및 건물은 징발되어 군에서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임이 분명하고 또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건 불하를 한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었으며 청원인 측은 정부가 지상에 공고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까지 이전등기 완료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징발된 재산인지 여부는 관재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청원인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동 재산은 현재 PX 물자의 보관창고 및 군의관 1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랑아 보호 및 육아사업을 목적으로 445명을 수용하고 있는 전남애육원의 시설이 협소하여 기거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하여 불하받은 동 재산을 군이 그다지 필요치도 않는 것을 고집하여 불하취소케 하는 등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실정이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본건을 예의 검토한바 본건 재산불하에 있어서는 법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와 수속에 의하여 불하된 것이므로 관재당국의 착오나 실수는 있을망정 불하받은 자인 청원인 전남애육원에게는 책임이 없읍니다. 또 본건 불하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체인 만큼 사회적으로 후원해야 할 처지에 있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군도 이에 대하여 협조함은 타당한 것입니다. 또 군이 작전상 부득이 동 재산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현재 군이 보유 중인 방대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유 민유를 막론하고 대폭 해제해야 함이 국가의 예산상의 견지로 보나 국민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견지로 보아 마땅히 해제해야 할 것이며 현하 동 재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바 군으로서는 해제하더라도 군 운영에 지장이 별무한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광주시 학동 30번지 소재 대지 352지평, 건물 2동 107평은 청원인인 전남애육원에 명도할 수 있도록 군이 징발해제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제57회 국회 제10차 국방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 34번지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대표 윤병진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학동 30번지 소재 대지 352평, 건물 2동 107평에 대한 매수 귀속재산 징발해제에 관한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는 아래에 의거 시정할 것. 첫째, 광주시 학동 30번지 대지 352평, 건물 2동 107평에 대하여 청원인인 전남애육원은 정당한 절차와 수속에 의하여 불하받은 것이므로 청원인에게는 책임 없음. 둘째, 본건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에 의거 광주사세청에서 불하된 것으로서 기히 소유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병과사령부에서 64년 11월 3일 광주사세청장에게 징발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군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불하된 것은 징발법 제10조의 위반이라 하여 재산불하를 취하할 것을 통보하여 동 사세청이 동 재산매매계약을 매수자인 윤병진에게 취소통보한 바 있었음은 부당하며 징발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동 재산에 대한 군부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동 재산에 대한 징발을 해제함이 가함.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이 청원에 관해서 국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시킨 의견서를 그대로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이 끝이 났음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