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예상액 이자지정액 채무예상액 미곡차관 45,700 29,134 74,834 소맥차관 40,000 22,400 62,400 옥수수차관 30,000 16,800 46,800 오차대비 ― ― 9,200 계 115,700 68,334 193,234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3남지방의 혹심한 한해로 인하여 야기된 1969년도 양곡수급상에 공급부족량과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사료 부족으로 옥수수를 차관으로 확보하여 농어촌개발을 위한 중장기성 자금 및 축사 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 가주산 현미 24만 5000톤, 소맥 50만 톤, 옥수수 40만 톤을 미공법 480호제1관에 의한 차관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차관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이자율은 연 2.5%,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한 판매대전 중 미곡과 소맥의 판매대전은 농협을 통하여 중장기성 농림수산 자금으로 활용하고 옥수수 판매대전은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축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시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이 차관조건이 유리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소맥 50만 톤과 옥수수 40만 톤의 판매대전을 예산조치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동의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매대전을 정부의 당초의 안은 농협과 농어촌개발공사에 전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전대를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정식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도 역시 농림위원회에 회부했던 결과 농림위원회에서도 재경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하다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뭐라고요? 여기 발언신청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 발언신청서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표결만 남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말씀하실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