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중 가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비시험’을 ‘제1차 시험’으로 ‘본시험’을 ‘제2차 시험’으로 ‘실무시험’을 ‘제3차 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제명 정직’을 ‘제명 등록취소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행할 수 있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의1항 중 ‘공인회계사로서’를 ‘공인회계사 로서’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 제6조 본문 중 ‘공인회계사의 명부’를 ‘공인회계사’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의 재무제표 2.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의 재무제표 3. 전 각호 외에 자기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음으로써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무제표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관한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자격을 표시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회계사 그 직무보조자 또는 공인회계사나 그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회계법인 제12조의2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의3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원은 공인회계사에 한할 것 2. 사원은 5인 이상일 것 3. 사원 중에 다음 의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제12조1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제12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된 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의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처분 전에 퇴사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4 ① 법인은 그 명칭 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 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6 ①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의7 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의8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 의 재무제표 2. 법인의 사원이 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재무제표 3. 전 각호 외에 법인이 현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재무제표 제12조의9 ① 법인은 그 사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무부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당해 서류에 그 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 사원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11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제12조의3 제3호 에 해당하게 될 때 2.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3. 사원총회의 결의 4. 제명 제12조의12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13 정관의 변경 사원변경의 결의에 의한 해산과 합병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14 재무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3의 각호에 계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법인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의15 ① 재무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의 감사 또는 증명을 한 때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3. 사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사원에게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인회계사도 동조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12조의16 제9조제1항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1조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17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의4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중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하고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 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으로 본다.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제한할 수 있게 했읍니다.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3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공인회계사 5인 이상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계법인은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체제와 자구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수정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