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요망사항이 있읍니다. 내주 중에 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빨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 강문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차지철 의원 외 55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본건을 1966년 6월 17일 제1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이어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보충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제4차 외무위원회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차지철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한국전선에 유일한 안전보장판으로서 실효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례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조약으로서 수년 내 이의 보완개정을 강조하여 온 바이지만 특히 국군의 월남전 개입을 계기로 한국전선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보완조치로서 동 조약의 보완개정이 절실히 요청됨으로써 여기에 다시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한 주문 밑에 제안설명이 있고 대체로 이 주문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즉 전쟁이 발발 시에 당사국이 즉각 전쟁에 개입할 의무조항을 넣어 달라는 것하고, 둘째는 양자의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진주나 철수가 불가능하도록 긴급히 이런 조약의 보완개정을 해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이러한 금년 3월 12일 차지철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외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일조 유사시에 각자의 헌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즉각적 공동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요지의 차 의원의 해석은 반드시 제안자의 해석대로 할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의회정치체제하의 미국이 그 나라 헌법에 따르는 참전 법절차를 조약명문상에 명시한 것은 비단 미국이 한미 양국 간의 방위조약에서 규제된 그것뿐이 아니라 비율빈과의 방위조약, 즉 1951년 6월 30일에 미․비조약, 1954년 12월 3일 미․중화민국 방위조약, 1961년 1월 19일 일본과 미국과의 방위조약, 그리고 SEATO 동맹국가 즉 호주․뉴우질랜드․태국 등등 8개국과의 동남아방위조약기구에 있어서의 조약 및 미국 오스트랄리아․뉴우질랜드로서 구성되어 있는 ANZUS 방위조약기구에 있어서 동일한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미국이 참전할 때에는 미국 헌법의 절차에 따르는 국회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지철 의원은 북대서양방위조약 의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해서 인정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행사하여 북대서양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과 공동으로 즉시 취함으로써 공격을 받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을 원조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구절 일부를 지적하고 한미방위조약도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동 NATO 조약을 부연하는 1949년 4월 27일 자 미국의회에서 행한 미국무장관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물론 미국이 즉각적으로 전쟁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국회만이 선전포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의한 우리 미국정부의 의무는 평화와 안전을 되찾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속을 속히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전쟁개입에 있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고 또 미국국회의 다른 증언기록 역시 이 문제를 명백하게 헌법절차에 따르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은 한미방위조약의 내용이 즉각 참전하는 문제에 한하여 이여 의 나라들이 미국과 맺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적했고 둘째로는 차지철 의원 등 제안한 제2의 문제점인 ‘양자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진주나 철수가 불가능하도록 긴급히 동 조약의 보완개정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방위조약 내용으로 보아 외국군대의 진주나 철수를 규제하는 선례가 거의 없고 주권국가의 주권행사가 필요함은 차지철 의원의 제안과 동일하게 필요한 까닭에 이러한 문제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는 다른 형태의 협약에서 예컨대 행정협정 등을 통해서 규제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한미방위조약 조문 속에 삽입하기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대정부건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한미방위조약 말미의 양국 이해사항 중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관할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미국이 인정한 영토에 대한 무장공격의 경우 이외’에는 미국이 대한방위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한국의 주권 있는 영토 해석과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우리 헌법상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외국의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까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상에 있어서의 동 이해사항에 한해서 일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외무위원회는 인정했읍니다. 또 정부는 우리 영토 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지위 등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외국군대의 진주나 철수를 우리 주권인식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12년간 매년 수 건씩 일어나는 양국 간의 특히 외국군대가 한국에 있어서의 제반 야기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2차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많은 변천을 가져왔고 한국전쟁 개전 당시와 금일과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한국의 군사적 위치가 많이 변화 향상된 금일 한미 양국 간의 제반 군사관계 조약 및 협약이 당연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할 현실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회는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문의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950년 7월 12일에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및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대한민국 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 등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그 후 시국의 변화에 따르는 현실성이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제안자가 차지철 의원 외 5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실 경우에는 차지철 의원이 여기에 보충설명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자 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계신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최성기’ 외 111인이 서범석 의원과 전진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시유지 무상분할에 관한 청원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111번지, 동 103번지 및 동 75번지 시유지 12만 4000여 평은 1957년에 국제연합군 경제협조처와 보건사회부 및 서울특별시의 공동계획사업으로 건축자재는 미국 측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토지는 한국 측이 무상으로 제공해서 난민정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청원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서울특별시가 청원인들에게 동 토지 매수요구서를 발부하여 불하하고자 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청원이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을 1966년 3월 15일 제55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먼저 소개의원인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의 설명을 듣고 또한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처리경위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본건을 심사하는 데는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단 심사를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7월 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서범석 의원과 서울특별시 측의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 검토한 결과 당초에 국제연합군 경제협조처와 보건사회부 및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되어서 난민정착사업을 추진한 취지가 청원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서울특별시 당국이 청원인들에게 동 토지 매수요구서를 발부하여 동 토지를 현재 서울특별시 사정가격으로 불하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로서 배부된 내무위원회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서를 붙여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가하다고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주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이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토지개량사업자금 4억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융자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① 차주 :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 ② 원금 : 4억 원 ③ 자원 :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 ④ 이자율 : 연 3.5% ⑤ 상환기간 : 35년 ⑥ 융자은행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자금용도 :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⑧ 상환자원 : 공사준공 후 징수되는조합비 수입금 2. 제안이유 ①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토련 및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함이 필요함 ②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음 ③ 본 융자금의 자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중요골자 4. 참고사항 ① 관계 법조문 : 예산회계법 제85조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산조치 : 필요 없음 ③ 합의 : 1966년 6월 14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음 ④ 기타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추가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과 7월 6일의 제11차 및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거쳐 여야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지금 본 동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이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토지개량사업자금 4억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받음에 있어서 동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토련 및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보증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추가분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 귀속재산 재불하 중지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