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상무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의원선거법 심사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지역구 분할에 있어서 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기회에 정정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부 지역이 변경된 것은 서울특별시 제16선거구 이것이 어제 보고드릴 때에는 그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 몇 개 이동이 착오에 의해서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정내용은 제16선거구에 있어서 상도 2동․3동 그리고 본동, 노량진 1동․2동 이 5개 동이 제17선거구로부터 제16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정정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7선거구에 있어서 신림 1․2․3동 이것은 어제 보고드린 서울 제19선거구에서 제17선거구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등포 갑구, 이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16선거구올시다. 여기는 종전대로 그 행정구역의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변동이 있었다면 전에 말하는 을구, 여기가 방금 보고드린 제17선거구가 2개로 분할이 되었읍니다. 제19구도 하나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시 제7선거구, 여기에 어제 보고드린 외에 변경된 내용은 동상동, 석대동, 오륜동 이 3개 동이 부산 제8선거구에서 제7선거구로 변동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제8선거구에는 연산 2동․4동이 제7선거구로부터 제8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변경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대안 원안 그대로, 지금 방금 위원장이 정정보고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무슨 자귀가 잘못되었으면 의장한테 일임하기로 하고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예,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