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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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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입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제안 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가 누락되고 또 오류 정정에 대한 관계규정이 미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실정에 있었고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점이 있어서 등기원인으로 상속을 추가하고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전원일치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당 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및 동 지원 합의부 관할의 최저 소가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의 소가를 각 100만 100원으로 하고 신청사건의 첩부인지액을 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쳐서 제17차 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제안의 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난해에 민법 중 친족상속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협의이혼의 신고 시에는 가정법원의 합의를 받도록 됨에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 확인절차와 그 신고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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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15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마친 다음 제17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40조제2항의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기타 법조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인 소위 관인계약서의 사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 반대 2로 법사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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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77년 6월 16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관의 보수는 법원조직법 제44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7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이 일률적으로 되었을 때에 인상조정을 못 하였읍니다. 그래서 이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입니다. 첫째로 인상률은 법관의 봉급을 평균 30% 인상 조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소요되는 예산은 77년도 회계에서 10%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외의 예산액은 예산 당국에서 동의를 하였읍니다. 세째로 시행시기는 비록 법의 개정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34조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 취지와 어긋나는 점이 있었읍니다. 즉 동조에서 지방법원장인 판사, 가정법원장인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경우에는 모두가 10년 이상 재직한 법관 등의 재직경력제로 임명하도록 동일한 임명요건을 명문화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이에 위계를 설정하고 있음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었고 또 실제 인사운영 면에서 검토하여 보아도 제주지방법원장은 대개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을 거쳐서 법관이 보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개정안대로 하면 제주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상위직급자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 지방법원장이 고법부장으로 전임하려면 감봉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인사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서 검사의 경우는 대검검사, 지검검사장, 고검차장검사를 동일 봉급액으로 하고 있고 호봉도 폐지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안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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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며칠 동안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듣고 작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안보적인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건설, 이에 수반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인해서 대기업 재벌의 팽창을 비롯한 산업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발생한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빈부의 격차가 많다는 여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가 1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우리 국민생활이 전체적으로 현저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유신이라는 말이 전통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겠읍니다마는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즉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 더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시책이 중점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한 대기업과 재벌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에 뒤따라서 국민의 소득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돼서 현재에 와서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빈부격차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냉정히 생각을 해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는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진통적인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총화마저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여론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정쇄신작업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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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설등조성법 개정법률안 및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회 제안 법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양 법률은 현연도로써 그 효력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사법시설의 시설 미진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향후 5년간만 더 연장하여 1981년까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이제까지 인지수입과 벌과금수입의 15%를 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그 재원을 벌과금수입의 50%로 하고 그 배정비율에 있어서도 법원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1로 충당하고 법무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4, 경찰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5로 충당하였고 관유물매각대금은 각각 그 관리기관의 재원으로 하였읍니다. 이 양 개 법률의 개정으로 사법시설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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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의 현 정원으로는 인구의 증가, 사건의 폭주 등으로 업무량이 가증하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의 판사정원 534인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서 90인을 증원하여 624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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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검사 정원 377인으로는 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성화, 지능화하는 경향에 비추어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검사 60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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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잠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종교, 언론과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에서 전부 제외를 했읍니다. 제외를 하고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만을 순수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자선,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만을 규제 또는 그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규제조장의 대상과 목적을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였고 설립허가조건을 엄격히 하고 감사 중 1인을 주무부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에 대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민법상에 유지라고 어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감면법 등의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21차 및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귀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도록 한정을 하였고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벌칙 중 일부를 강화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한 쌍벌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더 소상한 것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더욱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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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두 법률안은 모두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이외의 조서에 인지첩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재산상의 소 중 소가산출 불능의 경우에도 비재산상의 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첩부인지액을 경제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소액심판사건의 가액을 현행의 20만 원 이하를 30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각각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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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지방소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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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의 법률안으로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호적사무를 간소화하고 각종 신고기간을 현실화하였으며 각종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부원안과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안을 작성하여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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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자격 내용이고 그 자격이 10년간 근속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부칙에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하겠읍니다.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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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을 일부 조정하고 민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분기준액을 현행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역시 정부 제안의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법원의 지역관할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사무의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그 관할변경의 입법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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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이고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보수액 인상에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도 평균 45% 상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0차 및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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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개정법률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1인의 판사만이 배치되어 있는 17개 단독법원에 판사 1인씩을 증원하여 단독지원에도 판사 2인씩을 배치하고자 판사의 정원을 현재의 517명으로부터 53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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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의 형사보상금지급액 1일 200원 내지 400원을 현실에 맞추어 1일 800원 내지 1200원으로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뿐 아니라 사형집행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한도액은 인상해야 할 것이며 이 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그리고 제29조의 단서는 무죄확정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 각 조문은 법리상 타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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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1975년 11월 14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94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처벌규정에 있어서 그 양형이 체계가 맞지 아니하므로 안 제8조 위증․허위감정의 죄의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안 제9조 불출석․서류불제출․선서․증언․감정거부의 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약간의 자구를 정비하여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 11. 18.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1975. 11. 14. 제안자 박준규 의원 구태회 의원 이중재 의원 외 30인 나. 회부일자 1975. 11. 14. 다. 위원회 상정일자 1975. 11. 17. 라. 심사 완료일자 1975. 11. 17. 2. 제안취지 설명의 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1973년 9월 28일 박찬 의원 외 5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75년 7월 9일 제9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1975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로 환부되어 1975년 11월 1일 제9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환부이유를 받아들여 폐기한 바 있음. 따라서 이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 바임.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 생략 4. 질의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처벌규정에 있어서 그 양형이 체계가 맞지 아니하므로 안 제8조 위증․허위감정의 죄의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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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3년 9월 28일 신민당의 박찬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의안심사나 조사에서 서류의 제출 및 감정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한 것과, 둘째로 증인 및 감정인은 사전에 선서케 하고 서명 날인케 하며, 세째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불출석, 서류제출 선서 증언 감정 등 거절의 벌칙 및 동 고발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김임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개정 국회법과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약간의 오자가 있읍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 1975년 7월 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3년 9월 28일수정안 제안일자 : 1975년 7월 8일 나. 제안자 : 박찬 의원 외 51인수정안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다. 원안 회부일자 : 1973년 9월 라. 심사완료일자 : 1975년 7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박찬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제안자를 대신하여 김명윤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음. 제안설명의 요지……생략 주요골자………………생략 예비검토의 요지……생략 질의답변의 요지……생략 심사결과………………수정 의결 소수의견………………생략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제안이유 및 수정이유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그리고 안건심사와 국정의 조사 또는 파견, 이로 인한 보고 및 기록의 제출요구 등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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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의 이도환입니다. 사회안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15 해방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비롯하여 30년을 하루같이 북괴의 악랄하고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침도발에 직면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최근의 인지 사태에 고무된 김일성은 작금 몇 년 동안을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해로 정하고 부랴부랴 중공을 위시하여 비동맹국 혹은 동구 공산국을 순방하면서 전투적 친선과 혁명적 단결을 다짐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혁명의 지원 등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일방 안으로는 땅굴을 판다 혹은 군대를 휴전선 근방에 집결시키는 등 남침위협에 박차를 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위장된 평화공세를 선전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총화를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도로 조장할 위험성 있는 반국가분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었읍니다.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던 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과오로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진정 개과천선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자 외에 반국가사범에 대한 조치는 오늘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체제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방위와 교육개선을 하고자 그 소재의 파악, 보호관찰 감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제도를 입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입법골자를 말씀드리면 반국가사범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를 신설하고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사범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즉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을 보안처분의 대상자로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심사과정에서 기소유예 혹은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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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4년 1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공증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증인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법무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4년 11월 30일 제90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