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이고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보수액 인상에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도 평균 45% 상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0차 및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