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77년 6월 16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관의 보수는 법원조직법 제44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7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이 일률적으로 되었을 때에 인상조정을 못 하였읍니다. 그래서 이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입니다. 첫째로 인상률은 법관의 봉급을 평균 30% 인상 조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소요되는 예산은 77년도 회계에서 10%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외의 예산액은 예산 당국에서 동의를 하였읍니다. 세째로 시행시기는 비록 법의 개정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34조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 취지와 어긋나는 점이 있었읍니다. 즉 동조에서 지방법원장인 판사, 가정법원장인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경우에는 모두가 10년 이상 재직한 법관 등의 재직경력제로 임명하도록 동일한 임명요건을 명문화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이에 위계를 설정하고 있음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었고 또 실제 인사운영 면에서 검토하여 보아도 제주지방법원장은 대개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을 거쳐서 법관이 보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개정안대로 하면 제주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상위직급자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 지방법원장이 고법부장으로 전임하려면 감봉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인사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서 검사의 경우는 대검검사, 지검검사장, 고검차장검사를 동일 봉급액으로 하고 있고 호봉도 폐지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관의 경우도 동일한 체계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법연수원 부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모두 동일하게 봉급액을 수정하는 내용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77년 6월 16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