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의 형사보상금지급액 1일 200원 내지 400원을 현실에 맞추어 1일 800원 내지 1200원으로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뿐 아니라 사형집행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한도액은 인상해야 할 것이며 이 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그리고 제29조의 단서는 무죄확정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 각 조문은 법리상 타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