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두 법률안은 모두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이외의 조서에 인지첩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재산상의 소 중 소가산출 불능의 경우에도 비재산상의 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첩부인지액을 경제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소액심판사건의 가액을 현행의 20만 원 이하를 30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각각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