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6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15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마친 다음 제17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40조제2항의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기타 법조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읍니다. 본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인 소위 관인계약서의 사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 반대 2로 법사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2인 중 가 117, 부 34로써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