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심사에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의사진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금 상정된 이 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과 한 달 전인 11월에 정부가 제안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인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앞서서 동일한 명칭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1년 전인 1974년 9월 21일 자로 우리 신민당 박병효 의원 외 56명의 전 신민당 소속의원 명의로 제안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엄연히 계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이것을 심사함이 없이 불과 한 달 전인 11월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관례가 되고 있는 선제출 선심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1년을 묵혀 온 이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정부나 집권당이 제출한 법안은 한 달 전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보다도 1년 후에 제출했더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치도의상 용납할 수가 없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민당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종전에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던 판사의 보직 인사권을 행정부가 관장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조감해서 우리들은 현행 법원조직법의 독소인 그러한 인사권의 행정부 자행을, 전횡을 우리는 시정해서 사법부가 이것을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케 하자는 지극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적이며 중요한 내용을 갖는 신민당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뒤에 미루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운영이나 일반업무에 관한 정부가 제출한 현재 상정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먼저 다룬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백 보를 양보해서 한 달 전에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1년 전에 제출한 신민당이 제출한 내용의 동일한 내용의 이 법안을 병행해서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이것 또한 의회의 관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지금 의장께서 상정시킨 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단 유보시키고 신민당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의하는 이와 같은 선조치가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찬동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을 일부 조정하고 민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분기준액을 현행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역시 정부 제안의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법원의 지역관할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으로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사무의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그 관할변경의 입법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하겠읍나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5인 중 가 98, 부 없읍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