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자격 내용이고 그 자격이 10년간 근속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부칙에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하겠읍니다.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