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1975년 11월 14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94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처벌규정에 있어서 그 양형이 체계가 맞지 아니하므로 안 제8조 위증․허위감정의 죄의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안 제9조 불출석․서류불제출․선서․증언․감정거부의 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약간의 자구를 정비하여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 11. 18.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1975. 11. 14. 제안자 박준규 의원 구태회 의원 이중재 의원 외 30인 나. 회부일자 1975. 11. 14. 다. 위원회 상정일자 1975. 11. 17. 라. 심사 완료일자 1975. 11. 17. 2. 제안취지 설명의 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1973년 9월 28일 박찬 의원 외 5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75년 7월 9일 제9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1975년 7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로 환부되어 1975년 11월 1일 제9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환부이유를 받아들여 폐기한 바 있음. 따라서 이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 바임.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 생략 4. 질의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처벌규정에 있어서 그 양형이 체계가 맞지 아니하므로 안 제8조 위증․허위감정의 죄의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안 제9조 불출석․서류불제출․선서․증언․감정거부의 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함. 7. 기타사항 ……………………… 없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증언․감정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출석․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한 자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국회의 의장, 위원장이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전에 선서를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를 시킬 때에는 제8조, 제9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 ① 선서를 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 날일하여야 한다. ② 증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추거나 보태지 아니하기를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감정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 ① 증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8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 제28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가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증언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장 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이를 소명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이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①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