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이도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입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각급법원판사의 인원수를 현행의 499인에서 18인을 증원하여 51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액심판법의 공포에 따라서 판사의 자연증을 위한 개정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은 이 시행연월일을 원안은 1975년 4월 1일로 제안된 것을 1975년도 대법원 세출예산안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이 6개월분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일자를 1975년 7월 1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