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3년 9월 28일 신민당의 박찬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의안심사나 조사에서 서류의 제출 및 감정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한 것과, 둘째로 증인 및 감정인은 사전에 선서케 하고 서명 날인케 하며, 세째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불출석, 서류제출 선서 증언 감정 등 거절의 벌칙 및 동 고발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김임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개정 국회법과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약간의 오자가 있읍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 1975년 7월 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3년 9월 28일수정안 제안일자 : 1975년 7월 8일 나. 제안자 : 박찬 의원 외 51인수정안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다. 원안 회부일자 : 1973년 9월 라. 심사완료일자 : 1975년 7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박찬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제안자를 대신하여 김명윤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음. 제안설명의 요지……생략 주요골자………………생략 예비검토의 요지……생략 질의답변의 요지……생략 심사결과………………수정 의결 소수의견………………생략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제안이유 및 수정이유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그리고 안건심사와 국정의 조사 또는 파견, 이로 인한 보고 및 기록의 제출요구 등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및 수정골자 1. 의안심사나 조사에서 서류의 제출 및 감정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임. 2. 증인 및 감정인은 사전에 선서케 하고 서명 날인케 한다. 3. 증언 또는 서류제출은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 4. 불출석, 서류제출 선서 증언 감정 등 거절의 벌칙 및 동 고발권을 규정 5. 국회법과의 관계로 표현을 통일하는 것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서 출석․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이 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이나 국가기관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한 자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국회의 의장․위원장이 증인에 증언, 감정인에게서 감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전에 선서를 시킨다. ② 전항의 선서를 시킬 때에는 제8조․제9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 ① 선서를 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증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추거나 보태지 아니하기를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감정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 ① 증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8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증언서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 제287조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① 국회의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었던 경우에 그가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다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이유를 들어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단서의 소명이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당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이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①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전 2조의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자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