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환입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제안 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이해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가 누락되고 또 오류 정정에 대한 관계규정이 미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실정에 있었고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점이 있어서 등기원인으로 상속을 추가하고 오류 정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전원일치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당 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및 동 지원 합의부 관할의 최저 소가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의 소가를 각 100만 100원으로 하고 신청사건의 첩부인지액을 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쳐서 제17차 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제안의 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난해에 민법 중 친족상속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협의이혼의 신고 시에는 가정법원의 합의를 받도록 됨에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 확인절차와 그 신고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당 위원회에서는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대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아오니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