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의 법률안으로서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호적사무를 간소화하고 각종 신고기간을 현실화하였으며 각종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부원안과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안을 작성하여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