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개정법률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1인의 판사만이 배치되어 있는 17개 단독법원에 판사 1인씩을 증원하여 단독지원에도 판사 2인씩을 배치하고자 판사의 정원을 현재의 517명으로부터 53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