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검사 정원 377인으로는 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성화, 지능화하는 경향에 비추어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검사 60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