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법시설등조성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 개정법률안 및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회 제안 법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6년 11월 26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양 법률은 현연도로써 그 효력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사법시설의 시설 미진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향후 5년간만 더 연장하여 1981년까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이제까지 인지수입과 벌과금수입의 15%를 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그 재원을 벌과금수입의 50%로 하고 그 배정비율에 있어서도 법원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1로 충당하고 법무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4, 경찰시설과 장비에 그 10분의 5로 충당하였고 관유물매각대금은 각각 그 관리기관의 재원으로 하였읍니다. 이 양 개 법률의 개정으로 사법시설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 개정법률안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