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안전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회의 이도환입니다. 사회안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15 해방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비롯하여 30년을 하루같이 북괴의 악랄하고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침도발에 직면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최근의 인지 사태에 고무된 김일성은 작금 몇 년 동안을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해로 정하고 부랴부랴 중공을 위시하여 비동맹국 혹은 동구 공산국을 순방하면서 전투적 친선과 혁명적 단결을 다짐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혁명의 지원 등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일방 안으로는 땅굴을 판다 혹은 군대를 휴전선 근방에 집결시키는 등 남침위협에 박차를 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위장된 평화공세를 선전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총화를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도로 조장할 위험성 있는 반국가분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었읍니다.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던 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과오로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진정 개과천선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자 외에 반국가사범에 대한 조치는 오늘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체제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방위와 교육개선을 하고자 그 소재의 파악, 보호관찰 감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제도를 입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입법골자를 말씀드리면 반국가사범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를 신설하고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사범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즉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을 보안처분의 대상자로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심사과정에서 기소유예 혹은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의 대상자로 제외한 바가 있읍니다. 세째로 보안처분의 종류를 세 종류로 하여 보호관찰처분 그리고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이러한 세 종류로 하였고 보안처분 대상자 중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면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원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뒤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읍니다. 그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검사의 기소유예, 공소의 보류결정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집행유예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보안처분 즉 면제결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일 전 3년 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해서 면제결정은 본인의 신청 시는 이 4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가 적극 면제의 은전을 주기 위하여 예컨대 신원보증서를 갖추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의 요건인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권으로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즉 주의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검사가 보안처분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소명의 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였읍니다. 보안처분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하되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그 결정은 이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의 선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위원의 과반수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서 이것이 준사법적인 결정이 되도록 하였읍니다. 또 보안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안에는 대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마는 행정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법을 하였읍니다. 유인물을 상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정독하시어서 원안 및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안전법안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5. 6. 29수정안 제안일자 : 1975. 7. 8 나. 제안자 : 이도환 의원 한태연 의원 외 51인수정안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다. 원안회부일자 : 1975. 7. 6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8 2. 제안설명의 요지 사회안전법안은 이도환․한태연 의원 외 51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제안자인 이도환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음. 가. 제안이유 8․15 해방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비롯하여 30년을 하루같이 북괴의 악랄하고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침도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인지 사태에 고무된 김일성은 금년을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해’로 정하고 부랴부랴 중공을 위시하여 비동맹국 제국, 동구 공산국을 순방하여 전투적 친선과 혁명적 단결을 다짐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혁명의 지원 등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일방 안으로는 땅굴을 판다, 군대를 휴전선 부근에 집결시키는 등 남침위협에 박차를 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하여 위장된 평화공세를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론의 통일과 국력총화를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도로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반국가분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긴요하게 요청된다.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일시적 과오로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진정 개과천선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자 외의 반국가사범에 대한 조치는 오늘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방위와 교육개선을 하고자 그 소재의 파악, 보호관찰 감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제도를 입법하는 것임. 주요골자 1. 반국가사범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를 신설함 . 2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처분의 대상자로 함 . 3 보안처분의 종류를 3종류로 함. ① 보호관찰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및 보호관찰 ② 주거제한처분…… 주거제한 및 출입제한 신고 및 보호관찰 ② 보안감호처분…… 일정한 장소에 수용 교화 감호 4. 보안처분 대상자 중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보안처분 면제결정을 규정함 . 나.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검사의 기소유예,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축소하였고 2. 보안처분 면제결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결정 일 전 3년 내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하고 면제결정은 본인의 신청 시는 4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국가가 적극 면제의 은전을 주기 위하여 예컨대 신원보증서를 갖추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의 요건인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권으로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음. 3.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므로 소명의 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였음. 4. 보안처분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되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의 선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위원의 과반수는 법관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음. 5. 보안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안이 대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행정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이상 수정에 관련하여 관계되는 조문 중의 표현을 정리하였음. 3. 예비검토의 요지……생략 4. 질의답변의 요지……생략 5. 심사결과………………일부 수정하여 의결 6. 소수의견………………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사회안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보안처분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9조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4.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3조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감호처분 제4조 ① 보안처분 대상자 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 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 대상자 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②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받을 자가 결정 당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 대상자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중 주거제한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거제한처분에 위반한 자 ②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장소 수용교화 감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1.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2. 면제결정일 전 3년 내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보안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 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보안처분 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 에서 출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정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 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①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처분 대상자를 동행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법경찰관리가 보안처분 대상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동행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보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감호처분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동행보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와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13조 ①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처분청구서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 신문, 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 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 ①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 과반수는 법관․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안처분의 결정, 그 취소, 변경결정 2. 면제결정 및 그 취소결정 3. 보안처분기간의 갱신결정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 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출석, 심문, 조사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① 보안처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 날인하는 문서로서 행한다. 제19조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① 법원은 제20조의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환송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송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0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 제10조와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보안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거나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 에 따라 계산한다. ② 보안처분의 기간은 보안처분결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③ 보안처분에 위반한 기간은 보안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징역․금고․구류 또는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에는 보안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①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법회의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은 보안처분 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법무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처분 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보안처분 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 보안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7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처분 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8조 보안처분의 청구, 심사,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절차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처분 대상자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 당시 구 형법 제77조 내지 제79조 또는 제81조 내지 제88조, 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1조 내지 제6조, 법률 제500호 구 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 구 국방정비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구 해안경비법 제8조의2 또는 제9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항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③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대상자로 된 자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 출소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출소일로 보되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원만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벌써 야심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문제점을 조목조목이 들어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반론을 펴지는 않겠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법으로서의 제기할 법이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당연히 제출했어야 될 텐데 국민의 권익을 누구보다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국민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지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법은 법의 성격으로 보나 제안한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보나 우리는 이를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야당은 누구보다도 건국 이래 오늘까지 반공전선에서 누구보다도 피땀 흘려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공을 하는 데에는 누구에게 못지않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첩에 국한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교각살우의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리를 잡으려다가 범의 무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는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여야 간에 합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간첩으로서의 아직 미전향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감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여야 협상으로서의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아무리 인정이 각박하고 당의 소속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야 간에 철석같이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 선까지는 그러면 양보하고 우리는 야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지만 당의 체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국가민족을 생각한다면 당의 체면이나 야당 의원들의 면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선까지 여당이 응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를 보았었읍니다. 그러나 그 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번연히 알지마는 반공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해서 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야당 의원들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합의해 주었었읍니다. 그런데 여당 측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우기 대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해 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위약을 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우리 야당처럼 공산당을 타도하는 데 앞장서서 나선 사람도 없고 야당 사람들같이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야당은 몇 배 몇십 배 우리는 반공을 위해서 투쟁을 하던 반공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반공하는 데 이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당은 반공을 하자고 하는 데에도 반대를 하고 간첩을 관찰하자고 하는 데도 반대를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조문…… 야당이 지적해 가지고 여당에서도 그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가지고 많은 점이 처음의 원안보다 시정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공법 제4조입니다.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을, 미운 사람을 마음대로 범법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6․25 사변 전에 보도연맹을 만들었어! 보도연맹…… 그 사람들을 전부 등록을 해서 한데 묶었어! 그러다가 후퇴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급하니까 못 했지마는 수원서부터 모조리 전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학살하고 말았읍니다. 이 사실을 국민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고 사법 당국의 관찰대상이 된다고 할 적에 과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는 보도연맹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테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도 사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저 이북에서 넘어오는 공산당보다도 이 국내에서 우리가 공산당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내란을 일으키고 저 이북 김일성이와 협조하는 세력이 여기서 커지면 이것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집을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를 위하는 일입니까? 나는 의심합니다. 이 법은 김일성이를 위해서 도움은 될지언정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을 전부 공산당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노출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요관찰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읍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겠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루바삐 공산화되고 하루바삐 김일성이를 불러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못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가족까지…… 그러므로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김일성이를 돕는 법은 될지언정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아무 이롭지 못한 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우리가 공산당을 처벌하려고 하는 데 또 간첩을 규제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우국충정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빚어내는 이것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월남이 왜 망했읍니까? 국민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세력과 협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정권을 위해서는 우리들은 목숨을 바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체념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쩌자고 해서 관제공산당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위험을 스스로 빚어내자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해명하고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반공법 제4조에 대한 것은 합의까지 봤읍니다. 반공법 제4조에 대한 것은 합의까지 다 봐 놓고, 정치도의도 있어야 됩니다. 또 협상했던 분들이 당의 고위간부들입니다. 개인 체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 놓고 야당에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위약행위를 하고 배신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반대하는 이유와 반공법 제4조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것은 관제공산당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배신행위를 했다고 하는 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더우기 과거와 같으면 우리는 단상 점령을 하고 이 법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과격한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없이 협력한다고 하는 이 자세를 전 세계만방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오늘은 폭력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웃을 것이 아닙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산당이라고 낙인이 찍힐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과연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삼 숙고해 주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박준규 의원, 찬성토론을 드리겠읍니다.

밤도 야심하고 해서 너무 길지 않겠읍니다. 의원입법을 낸 사람 중에 제가 대표자는 아닙니다마는 낸 사람은 낸 사람대로의 우국지충정이 있읍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보는 시국관에 대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일응 경의를 표해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봐 주셔야지 이것을 낸 사람은 마치 민주주의에 역행을 하고 관제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대화정치와 민주정치에 있어서 과한 표현이시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 법을 낸 사람은 이 법이 이북 김일성정권의 남침에 대해서 어떠한 제동을 걸 것이다 하는 소신이 있어서 냈는데 그 범위와 그 내용은 여야 간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읍니다. 우리 또 야당의 의견을 존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내시는 김원만 선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존경합니다마는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김 선배께서 알아 주셔 가지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관제공산당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역적적인 이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과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협상을 하다가 보면 협상 잘 했다고 칭찬 듣는 분 역사에 한 분도 없읍니다. 저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되겠다, 대화가 정치라 안 합니까? 그래서 신민당에서는 총재께서 지명을 하셔 가지고 김형일 총무, 이중재 의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도 이나마 민주주의 형태의 대화의 과정을 살려 보려고 무진 애를 썼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을 말아먹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나마 우리 국회의 위신과 체통과 전통을 지켜 가자 이 충정에서 하다가 보니 양측이 다 고민이 있읍니다. 공화당에는 고민이 있고 신민당에는 없다 하면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추궁한다는 것이 이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를 보고 신민당의 고충이 전해져 왔읍니다. 이 합의를 보아 가지고 민방위법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사정을 알겠읍니다.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의 소신대로 특히 신민당에서 민방위법을 찬성하는 내무위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 그 말씀 전하는 분에게 마음으로 동정을 했읍니다. 오죽 입장이 곤란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공화당으로서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이것이 합의가 이룩되지 않고 민방위법과 관계되는 법안에 만장일치 사회안전법에…… 그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신민당하고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우리는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상임위원회는 여러분한테 연락 안 하고 원안을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왜 그러냐? 본회의에서 민방위법이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고 약속대로 하면 우리 공화당이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없읍니다. 지켜야 되지요. 우리도 그 원안 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내놓기만 바라다가 그것을 삭제를 하고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죽어 온 것을 본회의에서 되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책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충을 압니다. 우리도 고충이 있지요. 솔직히 털어놓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한 이상 만부득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만일 저보고 우리가 만장일치를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러면 저 지키지요. 지금도 지킵니다. 배신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배신을 했읍니까? 이 말씀도 그저 공화당보고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라면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나 배신했다 하면 이것도 언어가 너무 과하게 나가셨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이상에 그 표현을 과하게 하시면 저로서는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겠읍니다. 이 우리 공화당 안에 신민당을 보고 반공을 하자는 데 무슨 이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그 얘기를 우리로서는 또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이 반공법의 제4조입니다. 저는 율사가 아니라서 법을 잘 몰라서 전부 맡겨 놓고 요새 와서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반공법의 제4조가 고무 찬양뿐만 아니라 비라를 전달하고 이북에 비밀정보를 옮겨주는 통신까지가 들어가 있는 반공법의 눈입니다. 핵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 달라 이런 부탁인데 우리는 사실로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느꼈읍니다. 고통을 느꼈으나 우리가 여야협조 무드와 총화체제를 이끌어 가보고 이 사회안전법과 민방위법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이 전통을 한번 세워 보자 이 충정에서 제가 단독으로 양보를 했읍니다. 그 뒤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도 가졌읍니다. 그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소신만 피력하고 각자가 당의 당책을 밝히게 되어서 이것도 민주주의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배신했다 등등 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은 이것은 국가에 어떤 관제공산당을 만든다는 이런 극한적인 표현은 서로 삼가주었으면 하는 이 부탁을 드리고 이 의원입법을 낸 사람은 그 나름대로에 이 법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반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냈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요다음에 정기국회 때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 주시면 우리가 응분에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할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윤 의원 신상발언이라고 나왔는데 신상발언입니까? 반대토론 하십시오.

신민당 소속의 김명윤입니다. 김원만 선배께서 사회안전법안에 대해서 좋은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었는데 박준규 정책위의장께서 전혀 사실무근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면서 도리어 이 협상무드가 깨진 책임을 우리 신민당에게 전가하려는 그러는 듯한 의구감을 이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온 걸음에 저는 사회안전법에 대해서 몇 마디 김원만 선배께서 설명하지 않은 몇 가지…… 한두 가지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공법에 있어서 4조, 쉽게 말하면 고무 찬양 이것 대단히 문제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자제들께서 언제 어느 시기에 대학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혈기에 넘친 나머지 데모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까지의 현실이 혈기와 애국에 넘치는 학생들의 데모사건을 과연 시위 및 집회 위반으로만 다룬 사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변호인이…… 아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본 의원이 바로 본 변호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의 소위 정치사범의 무료변론을 많이 했읍니다. 6․3 데모에 있어서의 학생들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했읍니까? 내란죄를 적용했읍니다. 근자까지의 학생데모는 분명히 여기에서 반공법을 같이 평가했읍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읍니다.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몇 가지 중에서 과격한 언어나 단어가 몇 마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북괴 김일성에 대한 고무 찬양 부화뇌동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반공법에 걸려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얘기하지요. 또 우리 국회가 숫자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또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숫자를 갖지 못한 이유가 있읍니다. 이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월요일 법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소위 사회안전법에 있어 가지고의 외환죄 내란죄 거기에 수반된 또 군형법에 있어서의 외환죄 등등에 대한 데이타를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읍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임위원회에 오늘 이 시점까지도 주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보고 숫자를 대라고 합니까? 많다고요…… 그러면 많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박준규 의장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기입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근거 없는 거짓말은 다음 나가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박준규 의장하고 전연 다른 것입니다.

좌석을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젊은 혈기의 시대의 학생들이 억울하게 반공법으로 묶여 가지고 너는 공산당이야, 너는 앞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될 적에 올 우려를 저는 그것을 걱정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환 의원,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의 소신대로 토론을 하는데 무슨 잔소리야!

좌석을 조용히 하세요. 좌석을 조용히 하세요. 김명윤 의원 발언을 중지하세요! 반대토론입니다. 좌석을 조용히 하시고 김명윤 의원 발언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번 국회에 있어서의 과거와 같은 격돌로만 끝나는 국회상을 씻어버리고 정말 여야가 오손도손하게 앞으로 최대공약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반공법 4조를 삭제하는 바탕에서 여야협조 무드를 저는 깨지 않으려고 총재께 진언하고 이래서 제안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불행히도 거절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다행히도 저는 행여나 기대했던 그것이 이 협조무드의 탓인지 받아들여졌다 이래 됐읍니다. 정말 이제도 흔쾌한 감을 금치 못하고 오늘 비록 야간국회지만도 격돌 없는 좋은 국회상을 앞으로 정립할 수 있다 또 스탭 바이 스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국회가 앞으로 정상화된다 하면 이 이상 즐거운 일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당 쪽의 사정도 있지만도 우리 당 사정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공법 4조를 삭제함으로써 신민당이 이러한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더랬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당하고 사정이 다른 우리 야당은 항상 민주주의적인 바탕에서 무엇인가 이룩하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몇 분들의 그 의견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법사위원회 도중에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도중에 법사위원회에서 이미 반공법 4조는 삭제되지 아니한 채 이미 방망이가 치이고 넘어갔는데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박준규 의장에 대한 저의 법사위원으로서의 신상발언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할 적에 과연 우리 신민당이 이 여야협조 무드에 협상을 깬 것입니까? 여당 측에서 협상을 깬 것입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여당 측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성의 있게 이런 대화와 협조무드를 서로 살려가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그래서 참다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맹서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저의 신상발언과 아울러서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요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의원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사회안전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8인, 가 130, 부 46으로 사회안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