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환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잠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종교, 언론과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에서 전부 제외를 했읍니다. 제외를 하고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만을 순수한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자선,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만을 규제 또는 그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규제조장의 대상과 목적을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였고 설립허가조건을 엄격히 하고 감사 중 1인을 주무부관청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에 대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민법상에 유지라고 어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감면법 등의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21차 및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귀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도록 한정을 하였고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감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벌칙 중 일부를 강화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한 쌍벌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전원 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더 소상한 것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더욱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