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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성원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각오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남은 정열을 다 바쳐서 21세기 우리 나라의 튼튼한 기조를 확립하는 일에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충정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적 목표의 밑거름이 되고 더욱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정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탁견과 고언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국민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에서 새 시대를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냉철한 판단력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왕조시대가 민주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쇄국주의가 ‘세계 속의 한국’을 자랑하는 오늘로 변했습니다. 보릿고개와 초근목피의 찌든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되고 복장과 주거, 교통, 통신, 언어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역감정의 농도는 종전의 범상한 수준에서 지금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 끼칠 정도로 두드러졌습니다. 사람에게 성씨와 본관을 묻던 세태도 출신지와 출신교를 묻는 세태로 되었습니다. 도리와 청백을 존중하던 기풍이 쇠퇴하고 능률중심과 황금만능주의가 세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패와 과소비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시련을 반세기 넘어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중에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역사의 고비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감상을 뇌리에 새기면서 국정에 대한 몇 가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안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베를린 합의, 페리보고서 등 최근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태진전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 북한은 우리가 내민 대화의 손길에 무장간첩선 남파와 서해도발로 응했으며 우리가 보낸 비료지원에 금강산 관광객 ...

순서: 3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반, 우리들은 참으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 무너져 내린 기업, 산업기반의 위축, 10년 전으로 후퇴한 생활,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해내며 끝내 일어서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외화유치, 국제적 신용평가의 재획득, 그야말로 비장한 도전이었고 경이적인 성취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적인 경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은 국가적 최대 현안이었고 국민의 정부는 1년 반의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한을 정권출범의 소명으로서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또 다른 국가적 고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가 맞은 최초, 최대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태들이 결국 우리 집권여당의 잘못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우리의 국정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진실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의혹사건들이 연발하면서 사회가 혼미합니다. 정책혼선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부터 일상화된 부패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이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심파악에 철저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정부에 등을 돌린 국민도 많이 생겼습니다. 남북이 바다에서 교전을 하는 준전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상사태에서 국가공권력의 중추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강의 전반적인 해이현상입니다. 국가지도력이 불신을...

순서: 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정치권의 뼈아픈 자성과 그리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저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에 그치지 않고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다 같이 되돌아봅시다. 금년 들어 임시국회가 열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국회로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이처럼 일 년 내내 국회를 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국무총리 인준은 무려 6개월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 구성을 하지 못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2개월 넘도록 계속되었고 정기국회마저도 한 달 이상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지나친 정치부재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정치불신입니다.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정치인의 직무유기입니다. 근로자의 직무유기인 불법파업이 망국적 행위라면 그렇다면 정치권의 국회공전은 무엇인가, 국민은 물었고 책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살아남느냐 못 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더욱이 경제는 안정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파당정치와 정치불안은 크나큰 장애이며 나라에 결정적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여러 정치행위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부터 국민 앞에 올려야 합니다. 저는 먼저 집권세력인 우리 자신에게 채찍을 듭니다. 파산 직적의 나라를 넘겨받은 국민의 정부는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위기관리에 나섰고 그래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우리 국민이 정부와 함께 환란극복에 전심전력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는가 냉정하게 뒤돌아봅니다. 체계적으로 일관된 정책집행이 미흡했고 개혁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판국에 국민이 마음을 붙이고 의지할 만한 정치를...

순서: 7
14대에 6개월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3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해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간 여러분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순서: 1
재무위원장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 당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1년 12월 4일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에 80인이 제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계류 중이던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김문원 의원 외에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이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한편 대주주 또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며,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 80인이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중에 규정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을 은행법에 흡수하고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원 의원 외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동 조치법 중의 일부 규정이 은행법 개정안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동 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각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서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김문원 의원 외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에 80인이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

순서: 1
재무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개 세법안과 1982년 11월 12일 민주한국당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7개 세법안을 합해서 모두 13개 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3개 세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세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그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동 세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제출 및 민주한국당 제출의 두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제출 및 이재근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완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당 위원회에 계류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고 정부와 손태곤 의원 외에 72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원안을 폐기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120만 원 이하 6%, 6000만 원 초과 ...

순서: 1
재무위원장입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의 내실화와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운용 및 증권시장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신고의 효력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신고서를 수리한 후 따로 지정하는 날에 발생하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사업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 공람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사전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둘째, 증권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대주주의 변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임원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그 임기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6개월 내의 단기간에 자사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도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네째,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상장법인의 출자, 현금, 유가증권의 대여 등에 관하여도 재무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장회사의 회사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있어 군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 증권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

순서: 1
재무위원장입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해서 이를 흡수 통합하고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각종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 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부기관에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변상명령서의 송달을 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것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 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용지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써 발행규모는 3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15%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매입대금과 기타 일반토지 매입대금의 지급방법으로써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도 중 토지개발채권의 부진한 발행실적과 토지개발채권의 발행 누증으로 인한 토지개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감안해서 1982년도 중 발행규모를 정부안 3500억 원 이내에서 3000억 원 이내로 감액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 등 중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첫째, 원화표시채권 4000억 원 이내를 금리 연 26% 이하로 액면 또는 할인발행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둘째, 외화표시채권 1억 불 상당액을 고정금리인 경우 연 18%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 Euro금리 플러스 1% 이하로 하여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1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화표시채권에 있어서 1981년도의 발행실적을 감안해서 외화 1억 불 상당액의 발행한도를 5000만 불 상당액으로 감액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7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 건설을 추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도 국민투자기금 운영실적을 감안하고 동 기금의 운영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그 발행규모를 5000억 원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순서: 1
재무위원장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안건은 1981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를 11월 10일 당 위원회의 1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세법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신중하게 심사한바 제2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정부의 원안이 중요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를 새로이 동 은행의 업무에 추가토록 한 것을 중요산업의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는 대기업에 또 다른 정책금융으로 편중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세째, 동 은행의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정부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부만이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여유자금의 운용을 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조문정리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번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981년 12월 1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오기된 조항인 동 대안 부칙 제5조제6항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번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순서: 1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교육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안을 삭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구 영업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수익금액 총액의 0.5% 세율로서 부과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써 의결하였읍니다. 반대토론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신세 는 악세 이므로 현실의 경제여건에서 이는 복지세제로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둘째, 교육재원의 확충은 목적세로서의 신설로서가 아니라 일반과세로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공해의 심각성이 공해방지 목적의 목적세의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교육세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고 네째, 이러한 교육세의 신설은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높이고 예산총괄주의원칙에 반하며 다섯째, 금융․보험업에 대한 0.5% 과세는 그 육성정책에 반하고 수지악화, 국제화 저해, 대출이자 및 보험료 인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교육세법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세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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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1년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세법안과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김태식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4개 세법안을 합하여 총 14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신중한 심사 및 토론 등을 거쳐서 1981년 11월 27일 의결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 및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정부 및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및 김태식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순차로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및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현행법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5% 최저한세를 과세토록 하며 세째, 중요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네째,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하되 원칙적으로 조세지원 방법을 직접감면 방법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의 폭을 축소하였읍니다. 다섯째,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제를 신설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읍니다. 다만 중요산업 및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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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먼저 정부 및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둘째,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유흥음식점 등에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잠정세율제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옮겨 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시행에 따라 전화세의 징수의무자를 체신관서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일정한 재산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서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국세징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가 우선하도록 하고 심사청구서 등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로부터 제출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방위세의 분납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둘째, 탄력관세제도의 적정운용을 위하여 세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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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82년도 추진사업으로서 산업 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사업, 민간기업 육성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 에너지다원화 및 탈석유화정책에 의한 액화천연가스 도입사업, 격증하는 통신수요 충족을 위한 전자교환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수출금융기구, 서독재건은행 등으로부터 14건의 신규 차관사업에 17억 9402만 2000불과 기히 국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차관조건이 변경된 7건의 변경 차관사업의 차관금액 증가분 4억 800만 불로서 합계 22억 202만 2000불을 도입하고자 동의요청한 것입니다. 이 차관의 도입재원별로 보면 세계은행으로부터 7개 사업에 9억 55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8개 사업에 3억 9300만 불, 미국에서 1개 사업에 1억 6750만 불, 서독에서 1개 사업에 652만 2000불, 기타 수출금융기구 및 상업은행으로부터 13억 4800만 불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도입한 차관을 사업별로 보면 산업구조조정사업에 3억 50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사업에 4억 2452만 2000불, 주택 및 도로건설사업에 4억 4000만 불, 에너지 및 전력개발사업에 6억 3000만 불, 통신시설 및 기타 사업에 3억 5750만 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을 지난 11월 27일 재무위원회 2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부대조건 ‘다’항이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과 상치되고 헌법 제94조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다’항의 부대조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도 이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증언을 듣고 이를 삭제키로 하고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각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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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여러 의원께서 재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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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음. 명년도 예산 중 조선에 8억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당장 작업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어 정유공장 예산 29억을 25억으로 삭감하고 조선에 4억을 책정하여 시정하시면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이 없는 한 좋으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