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82년도 추진사업으로서 산업 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사업, 민간기업 육성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 에너지다원화 및 탈석유화정책에 의한 액화천연가스 도입사업, 격증하는 통신수요 충족을 위한 전자교환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수출금융기구, 서독재건은행 등으로부터 14건의 신규 차관사업에 17억 9402만 2000불과 기히 국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차관조건이 변경된 7건의 변경 차관사업의 차관금액 증가분 4억 800만 불로서 합계 22억 202만 2000불을 도입하고자 동의요청한 것입니다. 이 차관의 도입재원별로 보면 세계은행으로부터 7개 사업에 9억 5500만 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8개 사업에 3억 9300만 불, 미국에서 1개 사업에 1억 6750만 불, 서독에서 1개 사업에 652만 2000불, 기타 수출금융기구 및 상업은행으로부터 13억 4800만 불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도입한 차관을 사업별로 보면 산업구조조정사업에 3억 50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사업에 4억 2452만 2000불, 주택 및 도로건설사업에 4억 4000만 불, 에너지 및 전력개발사업에 6억 3000만 불, 통신시설 및 기타 사업에 3억 5750만 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을 지난 11월 27일 재무위원회 2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부대조건 ‘다’항이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과 상치되고 헌법 제94조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다’항의 부대조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도 이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증언을 듣고 이를 삭제키로 하고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각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