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82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개 세법안과 1982년 11월 12일 민주한국당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7개 세법안을 합해서 모두 13개 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3개 세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세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그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동 세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제출 및 민주한국당 제출의 두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제출 및 이재근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완규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당 위원회에 계류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고 정부와 손태곤 의원 외에 72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원안을 폐기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120만 원 이하 6%, 6000만 원 초과 60%로 되어 있는 현행 17단계의 세율구조를 180만 원 이하 6%, 6000만 원 초과 55%, 16단계의 세율구조로 개편해서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을 시켰으며, 둘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그 범위를 월정급여액의 5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의 최저한도를 현행 88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저소득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새로이 사업소득세액 공제제를 신설하였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초공제액을 월 1만 원 인상하여야 한다는 민한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세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국․공채 이자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네째,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였으며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 조사에 따르는 불편을 제거하여 납세 및 징세상의 편의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지상배당 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정유보액 산정에 있어서 자본금 기준을 추가설정했으며, 여섯째,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다른 소득과의 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공제를 축소조정하여 이를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현재 월정급여액 7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읍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제한도를 현행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공납금에 대한 추가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민한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끝으로 간이기장의무 한도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