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먼저 정부 및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둘째,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유흥음식점 등에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잠정세율제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옮겨 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시행에 따라 전화세의 징수의무자를 체신관서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일정한 재산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서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국세징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가 우선하도록 하고 심사청구서 등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로부터 제출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방위세의 분납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하며 정부의 중점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둘째, 탄력관세제도의 적정운용을 위하여 세율변경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세째,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도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통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면서 잠정세율로서 인상한 품목에 대해서도 세율조정을 하고 관세수입의 과다책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 세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