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6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법률안 중 일부에 대하여 번안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왔읍니다. 그러면 재무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당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조문정리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번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981년 12월 1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대안 중 오기된 조항인 동 대안 부칙 제5조제6항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3년간 법인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번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번안의 건

그러면 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로부터 번안동의한 데 대하여 동 위원회가 동의한 대로 동 법률안 대안 부칙 제5조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번안 가결하고 동 조 제7항과 제8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