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1981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1년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세법안과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김태식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영준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4개 세법안을 합하여 총 14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신중한 심사 및 토론 등을 거쳐서 1981년 11월 27일 의결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 및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정부 및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및 김태식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순차로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및 박완규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현행법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5% 최저한세를 과세토록 하며 세째, 중요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네째,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하되 원칙적으로 조세지원 방법을 직접감면 방법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의 폭을 축소하였읍니다. 다섯째,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제를 신설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읍니다. 다만 중요산업 및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의 범위를 70%로 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을 7%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및 손태곤 의원 외 81인으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최고세율은 현행의 62%에서 60%로 인하 조정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둘째, 현행의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최고공제한도를 연 170만 원으로, 공제최저한도를 연 88만 원으로 하는 체감적 정률공제제인 근로소득공제로 하였읍니다. 세째, 교육비공제제를 신설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또한 장애자공제액을 인상하였읍니다. 네째, 배우자공제액을 현행의 연 30만 원에서 연 42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적공제액을 현행의 월 11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읍니다. 다섯째, 현행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특별세액공제제를 월정급여가 3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20%, 30만 원 초과 4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를 신설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2년 미만 보유 및 미등기 전매의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정부 및 김태식 의원 외에 81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 두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법인유형 간 과세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및 공개법인의 과세표준금액 5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현행의 25%에서 22%로 하고 둘째, 법인세 일시납부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납제도를 신설하며 세째,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반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둘째, 중산층의 보호 육성을 위한 주택상속공제제를 신설하며 세째,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의 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4개 세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결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