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8일 이재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대등한 당사자 관계이어야 하나 현행 토지수용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준지가고시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지가고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간소화시키며 세째,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에 기업자 3개월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재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네째,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한 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보상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각 법률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의 예정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지급하도록 하며 일곱째,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인정하되 토지를 수용한 사업이 공공성이 강한 타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환매권의 성립요건을 제한토록 하고 여덟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기업자가 1개월 안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에는 공탁된 보상금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23차 위원회에 본 법안을 상정하여 발의자인 이재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본 법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이 피수용자의 권익보호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일부 조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보고하였고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 기업자의 재결신청의무기간인 3개월을 2개월로 단축하였고 개정안에서 마련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구법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구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된 개정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수정하여 신법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읍니다. 즉 제25조의3 기업자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이자지급규정, 제75조제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의 1월 내 지급규정,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이미 구법에 의거 제기한 경우에는 제75조의3 기업자 패소 시 이자를 지급하는 규정 등 3개 신설 제도에 한해서만 신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타는 모두 신법을 적용토록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수정 의결한 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위원장 선임에 대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성된 국회 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민주정의당 소속 이세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이 막중한 일을 맡게 되고 보니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협력에 힘입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올림픽에 관한 평소의 소신 몇 마디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서울올림픽은 과다지출 없는, 낭비 없는, 실속 있는 올림픽 그리고 손해 보지 않는 올림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서울, 새로운 한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10년, 20년 걸려서 쌓게 될 경험과 업적을 단 7년 안에 이룩할 수 있게끔 역사를 단축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기회에 선진 대열로의 탈바꿈을 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적인 저력과 국민적인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한편 중공의 참가에 이어서 많은 공산국가들도 참가할 것으로 믿는다면 온 세계인이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 평화의 축제 속에서 통일의 기운이 싹틀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통일 성취에의 굳건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점에서 온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국민 모두가 총참여하는 국민적 올림픽, 민족적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올림픽특별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초월한 국민적 그리고 국제올림픽정신의 차원에서 참여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81년 12월 14일 김집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5일 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발의자인 김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심사 의결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제84차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사실은 그것이 그간 우리나라가 꾸준히 추진하여 온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경제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국력의 신장과 올림픽 개최에 따른 모든 여건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정받은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회의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안이 발의되었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조직위원회는 서울올림픽대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복표발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네째, 조직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과 올림픽대회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올림픽대회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올림픽대회 상징휘장 사용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 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용지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써 발행규모는 3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15%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매입대금과 기타 일반토지 매입대금의 지급방법으로써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도 중 토지개발채권의 부진한 발행실적과 토지개발채권의 발행 누증으로 인한 토지개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을 감안해서 1982년도 중 발행규모를 정부안 3500억 원 이내에서 3000억 원 이내로 감액해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2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