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 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 당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1년 12월 4일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에 80인이 제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계류 중이던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김문원 의원 외에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이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한편 대주주 또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며,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 80인이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중에 규정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을 은행법에 흡수하고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원 의원 외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동 조치법 중의 일부 규정이 은행법 개정안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동 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각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서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982년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김문원 의원 외 81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재근 의원, 김태식 의원 외에 80인이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의 총수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의 상한을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8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고, 둘째,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 제한에 있어서의 예외를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또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합작은행 및 지방은행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으로 그 위임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세째,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총 여신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네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중 ‘임차를 포함한다’라는 규정과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 것 등입니다. 참고로 이들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국민당 소속 위원으로부터 동일인의 금융기관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 한도를 발행주식의 100분의 7 이내로, 의정동우회 소속 위원으로부터는 이를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과 성공불 방식에 의한 대출제도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부 측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간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 정부안을 그대로 두되 정부는 이 규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