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안건은 1981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를 11월 10일 당 위원회의 1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세법및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신중하게 심사한바 제2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정부의 원안이 중요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를 새로이 동 은행의 업무에 추가토록 한 것을 중요산업의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관리는 대기업에 또 다른 정책금융으로 편중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세째, 동 은행의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을 정부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부만이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여유자금의 운용을 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