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영철입니다.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종래 기능대학의 종류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기능대학과 교육법에 의해 대학에 부설하는 부설기능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여 노동부장관이 총괄 감독함으로써 기능대학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대학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기능대학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 및 교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세째, 기능대학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관장하던 것을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기능대학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위법 운행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제도의 일부를 과징금처분제도로 개선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여객, 화물,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3종류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도록 하며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후생복지시설을 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동 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동 조합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 구역여객, 노선화물, 구역화물,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등의 5개로 구분하고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세째, 기타 일부 미비사항과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 건설을 추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6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하여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도 국민투자기금 운영실적을 감안하고 동 기금의 운영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하여 그 발행규모를 5000억 원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그러면 1982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17.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및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 공공부문에서 10만 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과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은 발행규모가 2500억 원 이내이고 발행금리는 연 12%,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및 자가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등에 첨가 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1000억 원 이내이고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해서 시중에서 공모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그러면 먼저 198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