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 등 중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첫째, 원화표시채권 4000억 원 이내를 금리 연 26% 이하로 액면 또는 할인발행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둘째, 외화표시채권 1억 불 상당액을 고정금리인 경우 연 18%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 Euro금리 플러스 1% 이하로 하여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1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화표시채권에 있어서 1981년도의 발행실적을 감안해서 외화 1억 불 상당액의 발행한도를 5000만 불 상당액으로 감액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