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증권시장의 내실화와 민간주도에 의한 경제운용 및 증권시장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신고의 효력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신고서를 수리한 후 따로 지정하는 날에 발생하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사업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 공람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사전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둘째, 증권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대주주의 변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증권회사의 임원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그 임기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6개월 내의 단기간에 자사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도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네째,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상장법인의 출자, 현금, 유가증권의 대여 등에 관하여도 재무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장회사의 회사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있어 군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 증권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투자상담제도의 개선, 증권회사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공동행위 규제, 증권감독원의 유가증권 발행수수료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본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첫째,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발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법안 제1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발행수수료는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둘째, 현행 증권감독기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증언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괄적인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난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시설대여산업의 활성화로 기업에 대한 설비금융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대여회사의 기존 업무에 연불조건부 판매를 추가하고, 둘째, 시설대여회사의 원화 조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하며, 세째, 시설대여를 함에 있어서 중기 차량의 경우에는 시설대여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항공기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등기 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설대여회사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등기 등록상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네째, 시설대여의 대상물건에 따르는 검사 등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행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시설대여를 받은 중기 또는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여시설 이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대여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일시에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설대여회사의 건전경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괄적인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