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준입니다. 교육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안을 삭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구 영업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수익금액 총액의 0.5% 세율로서 부과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써 의결하였읍니다. 반대토론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신세 는 악세 이므로 현실의 경제여건에서 이는 복지세제로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둘째, 교육재원의 확충은 목적세로서의 신설로서가 아니라 일반과세로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공해의 심각성이 공해방지 목적의 목적세의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교육세 신설을 합리화할 수 없고 네째, 이러한 교육세의 신설은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높이고 예산총괄주의원칙에 반하며 다섯째, 금융․보험업에 대한 0.5% 과세는 그 육성정책에 반하고 수지악화, 국제화 저해, 대출이자 및 보험료 인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출한 교육세법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교육세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세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완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안하고 민정당과 국민당이 공동발의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은 공통의 언어, 공통적인 영웅과 신화 그리고 공동의 사회질서 및 규범과 공통적인 실재관 을 제공함으로써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볼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사회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높은 교육수준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의 존재와 그에 대한 순종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이러한 기능집합적인 실재의 보편성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유신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반공교육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며는 5․16 군사혁명의 원래의 취지는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군사혁명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김일성 공산집단이 북쪽에 존재함을 이유로 국가건설 및 번영의 필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정적 인 호소와 거의 신앙에 가까운 열의가 가세되어서 교육은 경제발전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의 사회화, 국민교육헌장의 준수, 학생의 정부지지 강조, 반공학도훈련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은 정부가 국민이익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사상을 강화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책은 취지에 비하여 그 성과는 별로 가져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바가 있다면 이는 교육의 확대와 경제발전은 국가발전사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두 현상 간에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촉진적 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인간을 근대적인 인간으로 변형시키고 인적 자원을 형성함으로써 교육이 경제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실증적 증거가 미흡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인력개발정책은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그 필요성을 항상 말로는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교육투자에 있어서는 경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비하여 교육투자가 이에 뒤따르지 못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콩나물교실, 2부제수업, 과밀학급이라는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자초해 왔고 교원에 대한 처우는 소외되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치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세정사를 한번 돌이켜보겠읍니다. 1949년 12월 22일 법률 제84호로 제정된 호별세부가금 과 특별부과금 을 비롯하여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0호로 제정된 제1종 토지수득세환부금과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법이 1958년 8월 28일 법률 제496호로 제정되어 비농가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던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지방세로부터 독립시켜 교육세로 일원화한 것으로 이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책이었다고 봅니다. 1958년 12월 29일 법률 제514호로 제정된 것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인바 이 세제가 도입되고 실제 재정수입은 종전에 비하여 3배의 증가를 보게 되었으나 교육비의 부족현상은 면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교육세법도 5․16 직후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5․16 이후 종래의 교육세법과 제1종 토지수득세환부금제가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폐지되고 지방교육교부세제가 신설되어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은 내국세 중에서 일정액을 지방에 교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지방교육교부세는 보통교육교부세와 특별교육교부세의 2종으로 나누고 그 재원에 있어서 보통교육교부세는 입장세 세액의 40% 상당액, 주세 중 탁주 약주는 세액의 42% 상당액, 특별교육교부세는 보통교육교부액의 10% 상당액으로 하여 오다가 1968년 개정되어 1971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자동 흡수되면서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총액의 12.98%를 법정교부율로 정하고 이를 교육비로 충당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왔으나 시행 1년도 못 되는 1972년 8월 3일 소위 8․3조치로 내국세 총액의 12.98%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원의 확보는 중단되어 급기야는 오늘과 같은 심각한 교육현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8․3조치 이후 금년에 이르기까지 9년간 내국세 예산규모 대 교육교부금 실적은 법정교부율로 교부되었다면 2조 4089억 5700만 원이 되었어야 하나 1조 9531억 7300만 원이 교부됨으로써 4557억 8400만 원이 적게 교부됨으로써 내국세 예산규모 대비 평균 10.52%에 불과하며 세출예산 규모 대비 평균 6.21%에 불과한 저조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교부율을 크게 떨어뜨렸으니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8․3조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려 두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교육의 심각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역사적 고찰 없이 현실문제에만 급급하여 교육문제가 크게 부상되니까 마치 국민이 교육에 대한 협조나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처럼, 아니 교육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정부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모하고 무계획한 무능성을 나타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 민한당은 경제사회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오늘의 교육현장의 개선과 교육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투자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정부에 누차에 걸쳐 촉구하여 왔고 교육세 신설 없이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열한 가지의 교육재정 확보 대안을 이미 정부에 제시한 바 있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교육투자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간 누차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 민주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교육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투자 재원의 확보를 교육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에 의정동우회 의원들과 더불어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해 두면서 몇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 세정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거의 교육세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되어 왔고 이러한 이 교육세가 폐기된 것을 감안해서도 교육세가 과연 이 시점에서 신설되어야 하는가를 심각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투자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세체계를 문란시키게 됨은 물론 국민의 조세부담만 가중시켜 납세저항을 유발시키며 또한 새로운 세의 신설은 조세정책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임으로 ‘신세는 악세’라는 말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교육세를 시한부 목적세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방위세의 경우도 시한부 목적세로 신설하였으나 그 필요성이 연장되어 계속 징수시한이 연장되고 있음을 볼 때 교육세 징수시한 5년도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도 허울 좋게 정부가 시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사고에 지나지 않는 우유부단한 태도인 것이며 이로 인한 정부의 불신감만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8․3조치 이후 거의 10여 년에 걸쳐 교육투자를 소홀히 해 오다가 이제야 다급하니까 5년 동안에 국민생활은 어찌 됐던 간에 세금을 거둬들여 집중투자해서 교육환경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 것이 분명한 것이니 정부는 ‘호랑이에 물려 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듯이 새로운 장기 안목으로 교육투자정책을 냉철히 검토하여 그간 5년간에 걸친 졸속 교육투자정책을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향후 10여 년에 걸쳐 여하한 형태로든 교육세 신설 없이 점진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정상괘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며 불황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온 국민을 세금공포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이상의 교육세 부담을 지워 주지 않는 것이 국민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네째, 만약 정부가 5년간에 걸쳐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개선을 이룩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열 저하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읍니까? 다섯째, 정부가 교육세 부과대상으로 삼았던 이자배당소득과 재산세 및 술 담배의 부과는 그간 본 의원이 재무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어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나 특히 재산세 부가의 경우는 빗발치는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6대 도시 재산세 부가를 철회하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를 부과토록 했읍니다. ―․―․―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에 대하여 부당성의 첫째 이유는 정부의 보험산업과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내자조달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부당성의 둘째 이유는 금융산업에 있어 교육세 부과를 소전 의 형태로 할 경우는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로 인하여 정부의 금융기관 대형화 국제화 시책에 어긋난 것이며, 부당성의 세째 이유는 이용자에게 전가할 경우 대출금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의 인상 또는 예금금리의 인하요인을 유발시키고 예대금리폭의 격차로 인하여 예금주의 금융기관예금 기피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인하시책에도 역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부재는 불과 이틀 만에 나타나 11월 30일부터 인하 적용할 대출금리 1%와 예금금리 1.2%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1% 인하에 비하여 예금금리를 0.2% 더 인하한 것은 금융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로 수지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라고 그 누가 답변하겠읍니까? 여기 앉아 있는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부당성의 네째 이유는 구 영업세가 과세되었다가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것이지 꼭 교육세로 징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과대상을 찾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징세편의주의를 택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과 같이 모순투성이의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우리 민주한국당은 의정동우회와 함께 절대 반대하며, 오늘의 버려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진실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우리 민주한국당이 이미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투자 우선순위 조정, 사치성․전시성․낭비성 예산의 절감, 불요불급한 행정비의 절감, 경제사회개발비의 축소조정 등을 비롯한 열한 가지 대안을 즉각 수락하고 정부와 민주정의당 및 동조한 국민당에게 교육세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재무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교육세 수정안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청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세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해야겠으며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이룩하여야겠읍니다. 정의사회의 구현은 어느 계층에서 출생하였느냐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적 지도층에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동일한 자격으로 출생한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발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겠읍니다. 복지사회의 실현은 복지의 원동력인 계속적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국제시장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질 있고 고도로 훈련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인력의 확보는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의 인재발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실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초․중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교육시설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의 수준에 따르지 못하여 심히 낙후되어 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급증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며 교사의 자질 또한 저하되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의 문제점은 초․중등교육 부문에 새로운 추가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절실함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회의의 대정부질의 과정이나 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야의원 초월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여 주고 있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를 위한 교육세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세가 목적세라는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여 교육을 위한 추가적 재정을 교육세 신설 없이 현행 세제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육세 도입은 목적세라는 형식논리 때문에 반대하면서 현행 세제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방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키 위하여 기존 세제와 세율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현행 세출구조의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세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고유사업으로 알려진 교육을 가급적 목적세가 아닌 일반재정을 통하여 재정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예산의 기본원칙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제란 한 나라가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세이론도 모든 나라의 세제가 어떤 원칙에 의하여 어떻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치 않습니다. 합리적 세제란 한 나라가 처한 경제적 특수성, 정치 사회 및 제반 제도적 여건과 납세자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효율적인 세수확보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적 재원을 필요로 하여 신세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추가적인 세수의 확보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확보된 세입이 국민에게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방안을 뚜렷하게 밝히는 데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교육세가 목적세 형태를 갖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절박한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세법안에 찬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정된 교육세법안은 정부의 교육세법안 중 그간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조세마찰의 염려와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재정의 약화 초래 등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세부가세 형태를 재무위원회의 정부원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민주정의당과 한국국민당의 공동발의로 재산세부가안을 수정하여 금융 보험에 대하여 과거 영업세 과표에 따라 총수익의 0.5%를 과세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반가계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피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금융․보험업에 대한 0.5%의 과세가 금융․보험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시책에 모순이 되고 이로 인한 세금의 부담이 기업과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반론이 있으나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세금이라기보다는 과거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까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영업세 과세를 당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 도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4년 반에 걸쳐 과거 영업세 부담이 면제되었던 것을 과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도입 시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연간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영세기업들에 대하여도 과세특례자라는 예외를 두어 2%의 과세를 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기본이유인 조세의 중립성을 기한다는 뜻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내는 이들 업종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하등의 모순이 없음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융․보험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0.5%의 과세가 금융․보험정책과 상치된다고 이야기하나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전 산업에 걸친 간접세 부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조세정책 운영에 있어 간접세의 고유의 기능과 간접세가 부가되었을 경우 이의 회피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연유된 것이라 하겠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새로 도입되는 교육세가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이라는 절박감이 어떠한 형식논리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 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농민당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구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온 의원들이며 소수이기 때문에 더구나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최고통치권자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교육세법안을 심의한 재무위에서 동료 임채홍 의원과 이수종 의원은 어려운 서민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했으나 소수의 비애를 안고 동 법안은 이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의 경직이 아니라 정치의 경직하에서 예산 1%를 깎기 위해 야간국회를 열고 야단법석을 우리는 떨었읍니다. 교육세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과밀학급의 해소가 시급한 대도시의 재산세에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목적세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스스로 상실하였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울산 울주에서 초등교육에 종사하시다가 지난 78년 여름에 교감직을 끝으로 교육계를 퇴직하셨읍니다. 그때 청춘의 전부,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 초등교육에 헌신한 내 아버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800만 원이었읍니다. 직위나 세도의 자리가 같을 수야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정부의 높은 자리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축재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국방과 함께 교육은 제일 중요하며 교육재정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문교부장관보다 더한 깊은 관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의 아들인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나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적으로 통치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교육세가 교육문제의 해결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6일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통행금지의 확대실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주장했을 때 분명히 내무부장관은 이런저런 구실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통행금지 철폐 쪽으로 정부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고집만 피울 문제는 아닙니다. 과밀학급은 대도시의 경우이지 농촌에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학교를 폐쇄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학생은 콩나물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육청 청사는 초현대식 호텔 같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세 부담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 있고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불황과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한 나라에서는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쳐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처지와 어떻게 같을 수 있고 비교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돈을 많이 찍어 내어서 통화량은 팽창되었는데 시중 어디에 돈이 돌아다닙니까? 물가가 모처럼 안정되었다 운운하지만 농산물값의 하락이라는 농민의 고귀한 희생의 덕분이지 우리 정부의 물가정책의 덕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공산품가의 하락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 재고사정과 자금사정에 의한 덤핑현상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임금 10% 동결의 저임금정책, 추곡수매가 14% 인상의 저곡가정책을 강요하면서 22%의 팽창예산을 고집한다는 것은 증세편의주의의 안일한 자세에서 취해진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 음성세원을 과감히 발굴하도록 합시다. 부가세 실시 후 금융․보험업이 영업세를 물지 않은 것만도 오륙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림픽세를 신설할 구상을 혹시 꿈에라도 하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300원짜리 서민 담배에 세금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폭을 더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상속세를 더 물리게 하고 사채이자, 증권거래소의 무기명 거래 등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부유세를 신설하도록 합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4조 7000억에 이르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욱 절감하고 행정비를 더욱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이나 터키탕, 경마장에 더욱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합시다. 비행기로 출퇴근시켜 가면서까지 과외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 온 부유층에 교육세를 전담시킬 노력을 해 보았읍니까? 새로운 명목의 신세는 명분이야 어떠하든 악세라는 조세의 격언을 우리 다 같이 상기합시다. 이제 세금은 납세자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뜯기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되어 버렸읍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경직도가 높은데 더욱이나 경직도가 높은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재정의 경직도가 더욱 높아 갈 것이고 목적세는 새로운 목적세를 유발할 것입니다. 목적세는 조세체제를 위한 일보 후퇴인 것입니다. 그래서 2500억 원이 아니라 3500억이라도 좋으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라면 반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교육세법이란 새로운 목적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세수로 교육에 최우선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유세란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은 농민도 근로자도 공무원도 학생도 기업가 상공인 어느 층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기 없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재편성과 과감한 경제정책의 개선을 개혁의 의지로 해 주시기를 충성스런 반대자의 입장에서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불륜의 스승과 제자가 공모하여 돈 때문에 제자를 죽이는 오늘의 교육풍토를 먼저 교육계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윤상 군의 명복을 빌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하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