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입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해서 이를 흡수 통합하고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각종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 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부기관에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변상명령서의 송달을 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것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