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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7
새천년민주당 광주출신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사상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오는 2월25일이면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金大中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일보 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막히고도 험난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민의 정부는 출범 1년6개월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3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노사관계 혁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외교를 비롯해서 APEC외교, 미국‧일본‧중국‧EU‧러시아 등 對강대국 외교를 비롯해서 동남아 외교와 경제통상외교 등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의 길을 열면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우리 한국의 국가위험도 를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정권인수시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9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는 416억불, 99년에는 283억불, 2000년에는 121억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이제 1,200원대로 안정시켰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하다가 이제는 5% 내지 6%로 하향 안정시켰습니다.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난 30여년간의 개발독재와 金泳三 정부하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쌓인 한국경제를, 즉 말해서 병들고 망쳐진 경제를 국민의 정부 3년...

순서: 26
朴光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새정치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의 사명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5일 경향신문 5면에 보도된 崔秉烈, 민산포기 막후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가 또 한나라당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는 李會昌 총재의 밀사로 두 차례에 걸쳐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DJ가 성공하면 각하는 명예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DJ가 실패해야만 각하의 명예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망국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金大中 정부가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 과연 이 나라 제1야당의 부총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나라당은 나라를 망친 金泳三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자는 뜻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대여투쟁전략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밝히시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崔秉烈 부총재는 李會昌 총재의 밀사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崔秉烈 부총재의 말은 崔秉烈 부총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崔秉烈 부총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제 막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을 또 다시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어도 된다는 한나라당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발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나라당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우리 국민들은 화합과 안정을 해서 새롭게 도약...

순서: 5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구축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형근이 퍼뜨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성 폭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형근의 정치공작에 놀아나면서 장외집회를 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국회를 거부해 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이 이제야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형근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2차장 시절에 당시 김대중 총재와 야당 민주인사들에게 엄청난 탄압과 용공조작을 일삼아 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형근이 이제 와서 이도준이라는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교사해서 괴문서 절도를 시키고 이 괴문서가 마치 국민의 정부의 언론탄압 문건인 양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문서를 처음에는 이강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니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니까 나중에는 이종찬 부총재 측근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신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공작에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정형근은 언론문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수용해서 언론문건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문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형근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형근은 정형근 증인채택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형근 증인이 없는 언론문건국조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의 명백한 ...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증서의 자산위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의 확보 방안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됨으로써 기존 보증기관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역신용보증기관의 기능을 특화하였으며 셋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지역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각 신용보증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설립해서 신용보증재단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인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과 지역소기업신용보증기금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8월 10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두 법안은 제안 취지와 주요 법안이 유사하므로 ...

순서: 7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 4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혁신 그리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 외교를 비롯해서 APEC 외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방문 등 대 강대국 외교와 동남아 외교 등의 경제통상외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 냈습니다. 이러한 가열찬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600억 불 이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도 412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고 99년 5월 현재 93.5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97년 69억 달러에서 98년에는 88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제는 1100원대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했다가 이제는 한 자리 숫자인 8%대로 하향안정을 시켰습니다. 외화차입금 가산금리도 정크본드 수준인 l000bp 수준에서 150bp 수준으로 신인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무디스와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 우리 한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MF의 캉드쉬 총재도 지난 5월 19일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곧 IMF 자금지원...

순서: 27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벌개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과 김태식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질문에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재벌의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벌 내에서 한 계열사가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은 또 다른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채를 자본화하는 것으로서, 즉 말해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계열사 간의 상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부채에 대한 자본화를 서로 교차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재벌 내의 A, B, C 이 계열사들이 각각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상호교차 해 가지고 서로 유상증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즉 말해서 상호지급보증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상증자를 상호교차 하는 그런 두 기업 간의 재무적 관계가 강화되고 또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그렇게 쉽게 전파돼 가지고 계열사 간에 동반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벌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정부가 대마불사의 신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재벌구조가 엉망인 그런 특정 재벌의 부실처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가 너무 지나치면 정부가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금지시킨 즉 말해서 상호지급보증 금지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벌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출자총액 한도 등이, 즉 말해서 내․외국인 간 역차별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자총액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재벌...

순서: 10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단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94년 8월부터 최근에 상해공항에서의 공중폭발 사고까지 총 15건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인적피해만 해도 무려 사망이 237명, 부상이 1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8월 6일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무려 229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괌 아가나 공항에서의 대한항공 추락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동 사고 발생 이후 우리 국민과 언론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고항공사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울분의 목소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대한항공 측의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도 운항정지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한 대한항공의 대형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상해공항에서 발생한 MD11 화물기 공중폭발은 우리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 항공사와 대한항공의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100만 운항회수 당 호주의 관타스항공은 0%, 일본의 JAL은 0.22%, 미국의 아메리칸항공은 0.41%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무려 5.38%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인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상해 사고 발생 다음 날 세계적 초대형 항공사인 미국의 델타항공과 캐나다의 에어캐...

순서: 1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상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타기 작전으로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 대한 시비와 생트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불법․비리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떼와 억지소리도 정도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로 을 재선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로 을 재선거는 지난 제15대 총선에서 이신행 후보가 사상 유례없는 금품을 살포한 부정․비리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로 을 재선거에서는 금품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구로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구로구민의 의지요,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해야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후보의 인물에 대한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의 인물평가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 또다시 금품과 흑색선전으로 온갖 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로구민에게는 이러한 불법과 타락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께서는 부인까지 동원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녔습니다마는 구로구민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로구민에게는 인물의 선택만이 통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인물이냐,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냐, 누가 우리 구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는 구로구민의 뜻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인물평가에서...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 막히고도 험난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의 부패와 무능과 무지로 나라경제가 부도직전까지 내몰린 정부를 인수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불철주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외환위기의 불은 껐습니다.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끈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1년 동안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혁신 그리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을 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 외교를 비롯해서 APEC 외교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강대국외교와 동남아외교 등의 경제통상외교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감히 이루지 못한 과감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열찬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500억 불 이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는 무려 412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97년 69억 달러에서 98년에는 8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대로 급등했다가 이제는 12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하다가 이제는 한 자리 숫자인 8%대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외...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개편하여 설립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3년부터는 이를 임의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향유의 제한 및 특수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내광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광업출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광물의 견본품과 사업의 설비에 관한 설계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광업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지정광구의 설정 및 개발 등 광구의 조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보안규정 등에 대한 승인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광산의 자율적인 보안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광산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광업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12월 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순서: 9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과거를 교훈삼아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모라토리움선언 직전에서 사실상 부도가 난 나라를 인계받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의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도시락을 드시면서까지 불철주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야를 떠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인수한 지 겨우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38억 불밖에 되지 않았던 외환보유고를 10월 말 현재 452억 불로 끌어올려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혁신, 수출촉진, 그리고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개 은행 퇴출과 시중은행 통폐합 및 해외매각 추진, 기존 은행에 자구노력 징구, 부실 종금사․생보사․증권사 퇴출 등 국민의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은 이웃 일본에서도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한 64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면 감히 누구도 못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우리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백척간두에서의 진일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여건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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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제안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산업기술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 및 여건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술수준이며 둘째, 고급인력 즉 박사급의 대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R&D 투자의 대부분은 기업이 수행하고 있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기술혁신 자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은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97년 12월 경기, 인천, 경북, 대구, 광주, 대전 등 여섯 곳에 테크노파크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나 법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테크노파크의 신속한 조성과 효과적인 운영에 애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관련 기존의 법률조항을 한데 모아 체계화하고 조성절차, 입지, 자금, 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두는 특례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은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성․운영하는 자를 지정하게 하였으며, 둘째, 입지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조성 시 개별 법률에 의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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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제2의 환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경제가 부도 일보직전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신한국당으로부터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백배사죄하면서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반성은커녕 자기들의 책임을 김대중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진술까지 하고 이른바 국민회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임창렬 후보 흠집 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환란의 책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경제정책 실패에 있는지 김영삼 정권이 망쳐 놓은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한 임창렬 씨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부도 직전의 한국 경제를 인계받았지만 그 수습을 철저히 해야 할 책무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철저한 수습을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순서를 놓고 금융구조조정이 먼저다, 기업구조조정이 먼저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등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려는 과거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순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제주체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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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새로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증대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계약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성실한 계약이행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대하여 해외 시장조사와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적립금액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지도사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도사의 책임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특정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증명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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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박상천․이정무․박광태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3일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종전 신청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못 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내어 탈락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종전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이고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낸 자에 대하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여 사실상 아무런 구제효과가 없도록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광주민주항쟁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상당수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제가 「배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표현되어 그들의 긍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자 중 상당수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기간이 30일로서 너무 단기간이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붙여 두면 사실상 구제받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되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개정법률안의 개정목적을 살리고자 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재설정하여 종전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의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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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2월 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업활동규제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와 입주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의무고용자 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이 자격자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 간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의무고용자의 공동채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며, 다섯째 안전관리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과 신고의무 등의 면제규정 등 각종 행정규제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6년 12월 16일 제181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1997년 3월 10일 제183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월 12일과 3월 14일 2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해화학물질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외무역법 및 건설업법이 1996년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들 4개 법률의 관련조문 인용규정을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둘째 자율고용으로 전환되는 의무고용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장의 부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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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구한말 장지연 선생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조국강토가 외세에 침탈당함을 비통해하고 처절하게 절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외세의 침탈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우리나라만이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해외시장에 팔아먹을 상품이 없어 경상수지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사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남북관계는 김영삼정부가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남북 서로 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네가티브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혈육이 연관된 한보사태 비리로 중소기업이 연일 도산을 하고 경제는 이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침통한 심정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둔 미국은 엄청난 교육투자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세계 제1위로 키워 가고 있고 자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500억 달러의 교육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미국을 볼 때 본 의원은 한없이 부끄러움과 한층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처럼 21세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은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온 국민이 80억 불이라는 금융비리사건인 한보사건과 관련된 문민정부 부패 추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약하기는커녕 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르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검찰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는 등 이 땅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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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의원입니다. 밤도 늦고 지루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답변 중에 너무나도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한보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력핵심층의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온 국민은 이번 검찰수사를 최선을 다한 수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조 7000억이라는 이 거액을 어떻게 해서 은행장 두 사람, 정치인 세 사람 정도가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최고위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보사건 담당 검찰은 PK 정권하에서 임명된 PK 출신 검사입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PK 출신들입니다. 최고위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권력 핵심층의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래, 권력 핵심층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수사를 했습니까? 권력의 핵심층이 몸통이라고 온 국민이 아우성쳐도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황태자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태자주란 권력핵심의 자제가 시세조작을 한 혐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은 증권가에서 거의 정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호제강은 93년도에 최저가가 1만 5000원인데 95년도에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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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1996년 10월 31일에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11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으로써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통상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 법에 통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금 조성비율인 한국전력공사의 전전년도의 전기 판매수익금 1000분의 8을 1000분의 11.2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의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