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 제25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광주 북 갑구 출신이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증서의 자산위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의 확보 방안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됨으로써 기존 보증기관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을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역신용보증기관의 기능을 특화하였으며 셋째,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지역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각 신용보증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설립해서 신용보증재단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인 지역신용보증조합법안과 지역소기업신용보증기금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8월 10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두 법안은 제안 취지와 주요 법안이 유사하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켜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품과 그 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며 셋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넷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 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8월 4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2항에서 인증심사원․시험설비 등 안전인증기관의 중요한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예시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에서 외국과의 상호인증협정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며 셋째, 안 제16조1호에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넷째, 안 부칙 제1조에서 법률시행일을 하위법령의 개정, 관련업계의 준비기관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고려하여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