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인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본 법안은 유통업의 대외 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공제사업제도의 연쇄도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사업시행구역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 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담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을 담보로 하여 산업기반기금 등의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7차 및 제9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촉구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1997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등의 변경과정에서 기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관의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의 상호관계를 긴밀히 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 진흥원장이 동 대학원의 이사장을 겸직하게 하고 또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진흥원 및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며 둘째, 동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97년 수준 이상으로 매년 정부예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1996년 10월 31일에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11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으로써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통상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 법에 통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금 조성비율인 한국전력공사의 전전년도의 전기 판매수익금 1000분의 8을 1000분의 11.2로 상향 조정하며,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넷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1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장설립 시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을 현재 건축면적 200㎡ 미만인 공장에서 500㎡ 미만인 공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셋째, 종전에는 5개의 권역별로 각각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산업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동 공단이 통일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9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파산 등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공회의소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 제외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도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