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 의사일정 제15항 유통산업발전법안 이상 두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노기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과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 소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 취지가 유사하여 2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1997년 3월 14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기업 특례지원대상의 범위를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제조업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수가 30인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대체토록 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 소기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기업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도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들의 법령위반사항을 치유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축 시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7년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등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여 대형점포점 개설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둘째 낙후된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도매점을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시범도매센터의 건립을 용이하게 하며, 셋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 동일 업종의 도․소매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는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유통산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먼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방용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2항은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 조항으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제6조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조항을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당초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은 87년과 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산 등 기업을 정리할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퇴직금을 최종 3년으로 한정한 것은 영세기업근로자의 생존권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둘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의 인력은 우리 경제회생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만일의 경우 퇴직금을 3년분밖에 주지 않는 회사에 어느 근로자가 취직하려고 하고 더욱이 장기근속을 하겠습니까? 2년이나 3년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만일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원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소기업 취업 기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영세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복지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은 대기업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퇴직금 우선변제를 보상받고 소기업 근로자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어 3년간의 퇴직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항은 근로조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 지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의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약 240만 노동자들의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약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다섯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안 제6조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제2의 노동악법이라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기업 단체에서도 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여 이 법 제정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이 법률의 제정은 당연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한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들어 처리하도록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6조 임금채권우선변제에관한특례조치는 독소조항입니다. 지난 3월 10일 본회의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해서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던 교육부가 제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이런 것들이 전혀 반대 의사를 이야기할 틈도 없이 처리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안도 오늘에서야 법사위원회를 통과되고 제출되는 바람에 환경노동위원회라든지 다른 야당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의 심각성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남평우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중에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에 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는 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의 감소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저당권 등에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 변제하여 왔으나 1995년 7월 대법원은 퇴직금은 3개월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제한 우선 변제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기업의 담보능력에 큰 손실을 주어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퇴직금은 3년간 분만 우선 변제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전액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기업의 담보부족심화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를 가져와 소기업의 부도가 빈발하여 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는 소기업의 금융기관이용의 애로해결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에 많은 논의 끝에 소기업 자체가 지금 도산되어서 전부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야합의로 의결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1인, 기권 25인으로써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2월 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업활동규제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와 입주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의무고용자 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이 자격자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 간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의무고용자의 공동채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며, 다섯째 안전관리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과 신고의무 등의 면제규정 등 각종 행정규제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6년 12월 16일 제181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1997년 3월 10일 제183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월 12일과 3월 14일 2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해화학물질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외무역법 및 건설업법이 1996년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들 4개 법률의 관련조문 인용규정을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둘째 자율고용으로 전환되는 의무고용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장의 부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업무의 성격과 자격 기준이 상이하여 겸직이 부적절한 유독물관리자 등의 겸직조항을 삭제하고, 넷째 시행일을 1997년 5월 1일자로 조정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무고용자의 공동채용 적용요건과 환경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각각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하고 외부위탁의 적용요건을 안전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관련 부령에서 명확하게 본 개정법률의 시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