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기 안산 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8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신예금의 이자율과 체신보험의 종류 등의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체신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당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체신예금의 이자율과 체신보험의 종류를 정하고자 할 때마다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체신예금의 이자율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체신보험의 종류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체신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효력 상실 후 1년 이내에 미납입 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된 당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효력 상실 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체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98년 8월 21일 제195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998년 9월 1일 제196회국회 제1차 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7일 김영환․남궁진․정호선․조홍규․장영달․조영재․김선길․이부영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8년 8월 10일 김영환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그리고 1998년 7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조항이 있고 유사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건의 법률안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합의하여 도출된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 없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의 가허가제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허가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허가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규정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법인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동일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기업의 통신사업경영권을 보호하고 통신사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 제도와 비상임 이사제도는 경영책임의 분산우려가 있고 이사회의 과반수를 비상임 이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양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일곱째,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 및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종전에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현행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3 이내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재정형편과 외자유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앞당겨 개정 법률의 공포 시부터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불필요하고 현실성이 적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광주 북 갑 출신의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제안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산업기술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 및 여건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술수준이며 둘째, 고급인력 즉 박사급의 대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R&D 투자의 대부분은 기업이 수행하고 있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기술혁신 자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은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97년 12월 경기, 인천, 경북, 대구, 광주, 대전 등 여섯 곳에 테크노파크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나 법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테크노파크의 신속한 조성과 효과적인 운영에 애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관련 기존의 법률조항을 한데 모아 체계화하고 조성절차, 입지, 자금, 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두는 특례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은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성․운영하는 자를 지정하게 하였으며, 둘째, 입지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조성 시 개별 법률에 의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은 물론이고 관련 공기업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법인 또는 입주업체 등에 대해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공무원 즉 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휴․겸직을 허용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관련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업체 등에 대해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광태․김종학․한화갑․구천서․김원길․이태섭․천정배 의원 외 130인이 발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과 신영국․강성재․강현욱․김호일․맹형규․박근혜․안재홍․이규정․전용원․제정구․한승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테크노파크단지조성및지원촉진에관한특례법안이 1998년 8월 22일과 8월 27일 각각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온바 2개 법률안의 제정취지와 법률의 내용이 상당한 부분 유사하여 제196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본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본 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박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