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은, 너무 늦게 회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여야 예결위원께서 시간을 촌분을 아껴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 계획도 없이 임했고 일본 측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소위 무계획의 범죄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선 일본은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단계로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을 정한 소위 한국영유권보장 연합국최고사령부령이라고 하는 스카핀 677올 무효화시키고 2단계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으며 3단계로 적당한 시기에 분쟁을 제기하여 독도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든지 아니면 강점한다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었던 것이 한일 어업협정입니다. 둘째로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는 당초 1300억이다, 수협은 3500억이다, 어업진흥원인가 어디서는 5600억이다,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은 1조 1000억, 2000억, 3000억이다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획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다음 협상결과를 업종별로 봐도 게를 잡는 저자어망은 오키스 앞바다에서 게를 잡아 왔는데 이것은 어장을 완전히 상실해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망신고를 받았고, 통발어업은 통발을 8000개쯤 싣고 가야 하는데 2500개를 싣고 가서 이것은 중상입니다. 그 외에 쌍끌이 이런 등의 채낚기도 중상, 경상을 당해서 우리 어업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보상대책에 가면 한심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고 감척계획을 세우고 보상대책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소위 예산에 맞춰서 당초 298억, 630억, 836억, 그다음에는 1298억, 그러다가 예결위를 통과하는 예산은 2300억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피해액 산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더욱 놀라운 것은 3월 22일 해수부의 보상지침에 의하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동일비율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갔다는 것은 보상이 무계획․무대책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30t짜리 게 잡는 배 한 척을 보면 한 7억이 됩니다. 이 7억이면 수협에 한 3억, 4억의 빚을 얻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7~8명의 선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선원을 해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파도가 치면 묶어 매고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인건비, 선체보험, 고용선원공제비 등 매달 7~800만 원씩 물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가면 결국 끝에 가서는 이 빚 때문에 선주는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계획을 보면 6월 말까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9~10월쯤 가서나 감정이 시작되면 선주는 7~8개월 동안에 몇 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있는 결과는 보상을 받아야 될 선주는 결국 이 배가 경매 신청되어서 보상은 받지도 못하는 우스운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악덕기업주로 고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이 국회가 보상대책에 대한 특별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자. 두 번째는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그 흔해 빠진 대책위원회도 하나 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어민피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을구 출신이신 천정배 의원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부는 시화호 북측 안산과 시홍의 경계부분 간석지에 3만 평 규모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폐기름, 폐농약 소각 잔재물 따위의 유독성 폐기물을 말합니다. 시화간석지는 지난 93년 12월에 폐기물처리장 입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 어딘가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은 그것을 용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화간석지는 결코 지정폐기물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좁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환경관련 혐오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 간의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화지역에는 이미 7개의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하루에 750t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물량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악취 민원의 85% 이상이 바로 이 시화지역 주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안산, 시흥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참고 견뎌야 할 몫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안산, 시흥지구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둘째, 지정폐기물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물인 까닭에 그 처리장 설치 시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화간석지는 그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시화호지역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된 곳입니다. 시화호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담수화를 포기하고 최근에 와서는 배수갑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유입시키고 또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바닷물의 유입량이 많아지면 폐기물매립 예정지역을 포함한 간석지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는 바로 이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93년 12월 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 더구나 물이 스며들게 될 곳을 어떻게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부지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시화호와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간석지만을 특정용도로 먼저 개발할 경우에 전체 개발계획과 맞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화호 주변을 특수지역으로 고시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시화호 제방에 항만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뒤거나 적어도 종합계획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장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 중에도 순리일 것입니다. 넷째,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주민들의 협력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 당국의 반대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97년 환경부가 안산시와 의견조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시화간석지에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성급한 계획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이신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예산국회에서 금융구조조정비로 64조 원의 예산을 인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은 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43조 6000억 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금융구조조정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20조 4000억 원에 대한 채권발행의 여유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10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또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조정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부실채권의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현재 1개월 이상의 연체를 포함한 부실여신 총액이 131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의 결과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러한 권력에 아부해서 무책임하게 부실여신을 취급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권력의 그늘 속에서 차입경영만을 일삼아서 이렇게 막대한 부실여신을 초래한 계층은, 기업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호의호식하고 사치생활을 일삼음으로써 일반대중의 빈축을 받는 예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예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은닉된 자산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법은 작년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정부는 합법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재평가법은 기업자산의 실질가치를 기장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명한 대차대조표를 형성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대외신인도를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 200%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200%의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진의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법인 이상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지금 200%의 부채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금융비용을 낮추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비용의 자산대비 또는 수익대비 몇 %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는 빈약한 이론으로 어설프게 규제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 갑 출신이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단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94년 8월부터 최근에 상해공항에서의 공중폭발 사고까지 총 15건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인적피해만 해도 무려 사망이 237명, 부상이 1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8월 6일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무려 229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괌 아가나 공항에서의 대한항공 추락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동 사고 발생 이후 우리 국민과 언론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고항공사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울분의 목소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대한항공 측의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도 운항정지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한 대한항공의 대형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상해공항에서 발생한 MD11 화물기 공중폭발은 우리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 항공사와 대한항공의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100만 운항회수 당 호주의 관타스항공은 0%, 일본의 JAL은 0.22%, 미국의 아메리칸항공은 0.41%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무려 5.38%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인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상해 사고 발생 다음 날 세계적 초대형 항공사인 미국의 델타항공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항공은 대한항공과의 제휴관계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항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가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항공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잇달은 항공사고의 주요원인을 대한항공의 잘못된 기업문화와 고도성장에 따른 조종인력․정비인력의 부실경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계열 등 주요기종의 노후와 안전성 결여 등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13개 기종과 110여 대의 항공기에 1500여 명의 승무원 조직은 그 비대함으로 인해 이미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사고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의 모 간부가 본 의원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비록 대한항공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도 대한항공을 타기가 무섭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한 실정 속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정비요원이나 우수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고 노선확보에만 급급해 있고 또 돈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의 하나로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안전불감증의 항공정책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솜방망이식의 제재로는 대형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고 항공사에 대해서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첫째로 사업면허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둘째로 운행을 중단하고 셋째로 사고노선 배정을 과감하게 회수하고 넷째로 신규노선 배정에 대한…… 배제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정부의 확고한 항공안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별 사고원인이나 사후수습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운항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추경안에 관해서 발언신청이 더러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각 총무단의 의사를 대신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 계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저는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막심한 피해를 내면서 한평생 바다를 일터로, 직장으로 일했던 어민을 내쫓은 소위 기묘어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자리매김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부산지역 어업피해 실태조사단의 단장으로 역할 했던 일이 회한에 사무칩니다. 저는 동료 의원인 김무성 의원, 정문화 의원, 정의화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의 전폭적인 성원 속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 세미나, 현장조사 등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저희들의 자체 예산을 들여 최초로 피해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 파악, 공개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의 용역조사 결과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최소 1조 3356억 원, 최대 2조 382억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어장의 상실로 인한 고용감소는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최소 5540명, 최대 8450명으로 나왔으며 해상노련에서는 실업 어선원 수를 총 2만 5000명 이상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물론 2차, 3차 산업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경안은 우리의 보고서와는, 또 어민들의 인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정부의 어업과 어민에 대한 인식의 한가로움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 앞섭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이 정부에 몇 가지 점만은 묻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감척어선 수입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감척희망 척수만 해도 1088척이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것의 반 수준인 581척만 계산했다가 감척희망 척수가 예상을 넘고 증대하니까 접수업무마저 중단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받았다가는 2500척도 넘었을 것입니다. 겨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896척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어업협정을 잘못했다면 어민을 살리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실직 어선원은 어떻습니까? 논란 끝에 겨우 7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두 달치 수당으로 실직 어선원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단 말입니까? 4개월분의 공공사업 형태로 200억 원을 생색내듯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어선원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55만 원으로 넉 달을 지탱한 후 넉 달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어선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한계직업군입니다. 잘못된 어업협정으로 대량 실직의 위기에 선 어선원들과 그들 가족의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지극히 비극적인 일을 불과 몇 달 후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어장 개척이 유일한 활로요, 대안이라면서도 이것을 명문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지역구를 비롯해서 부산지역에는 선박수리, 기관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곳에서는 문 닫는 소리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망해 가고 있는 군소 영세 선박수리, 기관부품업체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감척대상 어선에 대해 정부는 EEZ 내에 입어한 어선만 대상으로 하는 데서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 못 들어가는 어선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세력이 없고 힘없는 배는 또 한 번 소외당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자료조사, 통계의 미비는 이번 한일 어업협정의 최대의 실패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공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기존의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진작 자료․통계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업협정과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총무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이 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의원을 대신해서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어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한 유구히 지켜야 할 이 나라의 바다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대토론에 갈음해서 5분 발언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 외에 추가소요가 발생할 적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확고한 재경부장관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 답변을 들은 후에야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5분발언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