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정보공개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및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은 1997년 10월 25일 김호일 의원․남궁진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입법부는 현재 국회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국회사무총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 등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회사무처 등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국회사무처 등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섯째, 국회사무처 등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통지받은 공개일 후 10일 이내에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되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시 확인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곱째,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포함한 국회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으로 하되 사무차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외부인사 또는 국회공무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섯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여섯째, 위원회의 권한 중 청구인이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선정 권고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3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정보공개규칙안 심사보고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6일 김칠환 의원 외 205인으로부터 발의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과 97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을 11월 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합해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1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안만을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997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청사 증축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둘째,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는 신도시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대폭 증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각각 신설할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이를 신설하되 법원청사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시행일을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셋째, 내년 3월 1일 개원되는 특허법원의 소재지가 현행법상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동일지역에 두게 해서 특허행정과 특허사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허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전광역시가 특허법원을 내년 3월 1일에 개원할 수 있는 청사준비 등 여건이 미비한 바 있어 가지고 대전에 법원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특허법원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완구 의원․김경재 의원․김칠환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은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특허청과 동일한 지역인 대전광역시에 설치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법률안은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개정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과 특허쟁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특허행정 및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개정 목적과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법원을 특허청과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특허청 및 특허법원 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시대를 대비한 특허의 인식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의 소재지 변경을 2002년 3월 1일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소송당사자의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관련 소송당사자들은 특허법원에 제출되는 소송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했던 특허출원서류 및 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을 수차례 왕복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FAX로 송수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치 검색자료와 심판자료 등이 지연․송달됨으로써 특허법원의 재판업무 처리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특허법원과 특허청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상당 기간 어렵게 됩니다. 특허쟁송사건은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서울사무소 송무실 직원은 소송 진행에 관한 총괄적인 조정역할 및 연락창구역할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분야에 직접 관여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술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관들은 변론기일마다 수시로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게 되어 상당 기간 동안 시간낭비는 물론 심판업무상에 차질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기술패권․특허전쟁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와 특허행정 및 특허사법 기능을 동일한 지역에 조기 집중시킴으로써 삼위일체적인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둔산 행정타운 내에 특허법원 건립 시 필요한 부지 1500평을 확보하고 대전시가 책임지고 조성원가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2년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특허법원 대전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정책과 중앙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특허법원 소재지에 대한 개정규정 중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하기 전에 현재의 의결정족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서 약 열 분의 의원이 부족합니다.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연락하고 있어요. 연락했어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회의를 중단시키고 법사위원들이 나와 주시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 수가 299명입니다. 법사위원 15명을 제하더라도 270여 명이 됩니다. 법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내일 회기는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안건이 적어도 60~70건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가 그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법사위원 아닌 다른 의원들이 전부 출석을 하시면 거뜬히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회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회의를 중단하고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수정안에 대한 자구정리라든지 하는 것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5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30일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이성재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안, 같은 해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같은 해 11월 28일 함석재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안 등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된 가정폭력방지관련 3개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3일 제181회 정기국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6년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 위원회로 이송된 바 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방지관련법안의 심사방향을 가정폭력의처벌에관한법안과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안을 분류하여 심사하기로 정함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의장에게 반려한 바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모두 7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각 교섭단체안과 관련위원회인 여성특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안이 공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97년 11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3개 교섭단체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 일정한 범죄와 이들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로 하고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자의 피해자로부터의 격리나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9조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16조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섯째, 안 제29조에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구치소 등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안 제33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40조에서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거나 이들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배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내용 중 일부분을 원용하여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3조에서 보호처분 중 접근행위제한, 친권행사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신설하여 처벌하되 그 외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 제46조에서 당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은 현행 형사법체계의 틀을 크게 흐트리지 않으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입법례도 많지 않고 법조인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사법체계에 맞도록 노력한 법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도 표결이 수반되는 안건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붕괴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 법률이 제정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07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소실 등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청기간도 초과하여 지금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어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제181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김영진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여야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등 진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입안하고 이를 이번 제185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 신청기간 중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해서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상천 의원, 이정무 의원, 남궁진 의원, 구천서 의원, 국창근 의원, 변웅전 의원, 류선호 의원, 박신원 의원, 신기남 의원, 이재선 의원, 한영애 의원, 박구일 의원, 정세균 의원, 이기문 의원 외 10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박상천․이정무․박광태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3일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종전 신청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못 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내어 탈락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종전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이고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낸 자에 대하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여 사실상 아무런 구제효과가 없도록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광주민주항쟁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상당수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제가 「배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표현되어 그들의 긍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자 중 상당수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기간이 30일로서 너무 단기간이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붙여 두면 사실상 구제받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되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개정법률안의 개정목적을 살리고자 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재설정하여 종전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의 신청기간 중에 보상심사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자 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동의안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3당 원내총무 간에 합의를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그러면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반대 무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8.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충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여수반도권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소위 말하는 3여 통합을 추진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 오늘 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이 심사보고의 기회를 허용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김충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각각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전라남도 여수반도권 내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34만 여수반도 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토대로 이룩한 역사적인 3여통합은 전국 최초로 주민직접발의에 의해 이루어진 상향식 도농통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선시대에는 3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예단했던 것을 깨뜨려서 통합을 이룩해 냈다고 하는 점에서 과거 관선시대의 내무부와 각 시도가 주도했던 하향식 도농통합과는 그 격이 판이하게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3여통합 여수시의 모범적 사례는 여타 시․군의 도농통합 논의를 촉발시켜서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 광역화정책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3여통합 여수시에 대해서는 여타의 복합시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지위상의 대우와 예산상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이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산업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안성시와 김포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1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과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성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96년 11월 20일 조성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96년 12월 11일 서석재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자연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찰소유 사유지 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제18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를 계속해 오다가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국립공원과 사찰 간의 입장료 배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일부를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 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 대를 초과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부족한 교통 단속 장비를 확보하고 산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97회계연도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2002회계연도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대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서민협동조합형 기관으로서 지역 직장 단체를 기본 단위로 현재 28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0여만 명의 회원이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을 기반으로 회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매금융을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지역과 서민금융에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금고의 원활한 자금수급 조절과 안정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금융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매매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합회를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용질서 및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연합회의 사업 중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둘째, 연합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중 국채와 지방채에 한해 인수․매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