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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2
민주공화당 소속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주로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펼쳐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는 나의 입장을 밝히고 또한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내온 일들을 같이 돌이켜 보는 이러한 순서를 앞세우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9년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미국의 태평양 아세아지역에서의 비미국화 군사정책의 출현으로 대한 무상군원의 단절, 71년 미7사단의 한국 철수를 비롯하여 최근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전면철수와 지난번 팀스피리트 78 한미연합작전 연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미국은 앞으로 유사시 한국작전에 있어서는 주로 해․공군력을 주축으로 참여 가담하는 일종 원격조종 개입을 내세우고 대한 군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아측의 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군사차관 또는 일시불조건으로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인도지나반도에 있어서는 미국은 단계적 철수를 함에 따라서 75년의 종전에 이르기까지 전면철수를 하고 태평양연안 제국이 앞으로 있을 무기공해라는 위험요인을 우려케 하는 무려 50억 불로 평가되는 막대한 무기를 공산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읍니다. 일본의 오끼나와 기지 반환 또 한편으로 일본 내의 기지 축소, 태국 대만 여기서의 기지 철폐,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병력철수 또는 축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의 상대국으로서 우리가 신뢰하는 미국이 이토록 변모한 사실, 특히 미국은 과잉존재 또한 이 과잉개입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군사 면에서 철저한 비미국화 소위 후리 핸드의 입장을 택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70년 남북대화개시 시점에서 그때부터 남침땅굴을 구축했다는 사실과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미 정부가 제시한 보고서의 기록내용이 설명하듯이 북괴는 75년 중․소 양국에 대하여 남침전쟁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말해 준 것과 같이 지금...

순서: 1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물가안정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의 법규를 일원화하여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끝에 이 법률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조에 표준가격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둘째, 제6조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미리 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동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읍니다. 세째,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인을 17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읍니다. 네째, 벌칙조항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벌칙은 이를 다소 완화를 하고 반면에 독과점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중벌토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보다 능률적인 방향으로 운영토록 수정을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읍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가 중복실시되는 것을 방지하며, 둘째,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계기준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하여 통계작성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한 통계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통계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진지하게 검토 심사한바 통계를 체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 법률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이 차관은 80년대를 향한 장기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서 농어촌의 경제개발, 수출산업의 시설 등 민간기업의 육성, 국제수지의 개선 또한 포항제철의 확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석탄자원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장 등에 투입되는 차관입니다. 먼저 신규 공공차관부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1.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7032만 불 2.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불 3. 미국으로부터 3억 9240만 불 4. 캐나다로부터 5억 5800만 불 5. 서독으로부터 5600만 불 6. 불란서로부터 121만 불 7. 벨지움으로부터 1112만 5000불 8. 일본으로부터 1억 4900만 불 9. 기타 차관 2억 불로서 계 18억 4505만 5000불입니다. 또한 거년 73년 또한 74년 거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차관액 3억 500만 불은 그 후 물가의 상승과 차관비율 조정 및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7억 6717만 5000불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 관할 기관장을 출석시켜 예의검토 심사한 결과 일부 위원의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했읍니다.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김종철입니다. 197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면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적용대상 연구기관은 연구학원도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재단법인으로 한하며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건설비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부가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 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이 합동하여 공동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이 기구에 대하여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73년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보고케 하였으며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정부안 제5조 및 제9조의 ‘특정연구기관은’을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이와 같이 하고 안 제7조의 ‘특정연구기관의’를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로 하기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아오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김종철입니다. 1973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국가기술자격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었는바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 2계열로 구분을 하되 각 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 등을 산업사회의 구조와 수요에 맞추어 대통령령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설정하며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와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 이수자는 각각 문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현행의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자격은 이 법의 정하는 기술자격의 기준과 명칭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73년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보고케 하였으며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여 정부 원안의 제5조제1항 중에서 문리해석상 명확을 기하고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기술자격검정 중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이것을 ‘문교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으로서 시행하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채용의무를 부과한 법안 제10조제3항은 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아오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안 2. 국가기술자격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3년 11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3000만 불이 계상되어 합계 6000만 불이며 유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2000만 불이 계상되어서 합계 4000만 불로서 총계 1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과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장시간의 정책질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의한바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본 동의안의 하자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번 정부가 양차 연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국 간의 실무처리와 가용잔액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했으며 이 불가피한 현실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과 재무부장관의 민간 대일청구권의 보상문제는 조속히 보상법을 제정을 하여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토론과정에서 양차 연도의 동의안을 일시에 제출함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보상책도 강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국회로서는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려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민간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보장과 그 시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듣자는 제의가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개원 전에 동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에 동의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다음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동 보상법안을 제정토록 한다는 정부 측 증언을 청취하고 이를 부대결의로써 의결하고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

순서: 1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차관도입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차관액이 당초보다 초과하는 경우나 차관이 불리하게…… 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의 추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공공차관의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공공차관 도입절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순서: 1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적정수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적절한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실적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2.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순서: 1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10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을 경제과학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제9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차관도입계획 총액은 10억 1292만 불이고 이자 추정액은 7억 9150만 6000불이고 계 18억 9464만 7000불입니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농수산 부문이 2억 5600만 불, 제조업 부문이 1억 878만 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이 4억 9414만 불, 농산물차관이 1억 5400만 불, 이를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1.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종자갱신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100만 불, 미국 정부자금으로부터 새마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400만 불, 4.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원자력발전 2호기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070만 불, 5. 서독으로부터 통신시설확장사업 등 2개 사업에 1722만 불, 6. 일본 해외협력기금에서 금강 및 낙동강유역 개발사업에 1억 불, 카나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시외전화시설확장사업에 1500만 불, 8. 미 국제개발처의 보증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에 3000만 불, 9. 일본으로부터 북평항개발사업에 3000만 불, 10. 오차 대비 및 여차 재원 9022만 1000불 등입니다. 차관등별 심사에 있어서 차관사업의 중요성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이율 상환기간 등 기타 조건이 불리한 일부 차관은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 2.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순서: 1
김종철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김현기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3조 공공요금의 결정은 현행법대로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제17조 2항 단서 정부가 현물을 제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하여는 현행법대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8조 4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현행법과 같이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4조 2항 재정상황을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순서: 3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찬성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찬 7, 반 1이 있었으나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 분명히 표시되었읍니다.

순서: 1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 제6차 위원회에 상정 비공개리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바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600만 불을 72년에 200만 불, 73년에 900만 불, 74년에 500만 불씩 3차에 걸쳐 분할 도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1차년도분인 200만 불은 거치 1년 6개월 상환 8년 6개월 연리 6.35%이며 2차 및 3차분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추후 한미 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도 별 차이가 없읍니다. 본 차관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른 해상경비용 PG초계정 3척을 확보하여 해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도 본 동의안이 국방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G초계정 획득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가. 1971. 9. 10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1. 9. 13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나. 1971. 11. 20 제78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16차 위원회 및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1) 정부가 차주가 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주가 되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화 18억 원 의 차관을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6.2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2) 이를 농협중앙회에 전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인 실수요자에게 건당 2만$〜20만$ 한도 연리 9%, 상환기간 2〜12년의 조건으로 융자하여 낙농사업을 위한 유처리기를 비롯하여 도축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도축장시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고성능분무기 등 농업용 기자재를 도입키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라. 당 위원회에서는 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낙농시설의 근대화와 유통과정의 개선, 영농기계화를 위한 소요 기계기구의 도입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요청안은 1971년 12월 16일 자 및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① 영산강개발사업, ②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③ 안동댐건설사업, ④ 직업훈련시설사업, ⑤ 주택 및 상수도사업, ⑥ 교육개발사업, ⑦ 타당성조사사업의 7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6일 제78회 국회 제20차 위원회와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각각 이를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72년 7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차관협정에 대한 최종 협의과정에서 금액의 일부 증감을 보았고 ‘농어촌전화사업’은 미국 측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및 상수도사업’으로 사업을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 영산강개발사업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가 사업을 담당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미화 3300만 불을 6년 거치 24년 상환 연리 7.25%,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또한 국제개발협회로부터 미화 1500만 불을 10년 거치 40년 상환 이자는 없고 수수료 연 0.75%의 조건으로 합계 4800만 불을 도입하여 ‘영산강유역개발사업’으로 댐 4개소 보 3개소 용수간선 45조 326㎞를 건설하고 경지정리 3만 1700헥타 농지조성 2284헥타 계 3만 4500헥타의 농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영산강유역의 종합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한․수해대책과 농경지 정리, 농지개발 및 영농개선을 기하고 농촌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2.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억 7920만 불 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은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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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 및 1972년 7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1. 상수도확장 2.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3. 미 AID 차관 물자도입 4.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 외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수도 확장 사업 본 사업은 부산시 및 대구시 주관하에 ADB로부터 미화 570만 불을 4년 거치 16년 상환 연리 7.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부산시에 24만t 대구시에 12만t의 1일 급수량을 늘리고 급수보급률을 70%에서 78%로 높임과 동시에 1일 1인당 급수량도 200ℓ에서 250ℓ로 제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른 식수해결을 위하고 특히 고지대와 변두리주민에게 수도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둘째,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차관,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미화 7500만 불에 해당하는 양곡 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는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양곡수급계획상 부족되는 식량가공 사료용에 충당하고 그 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의 투융자와 산업합리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판매대전의 활용을 통한 농촌 부문의 투자재원과 산업합리화기금에 유효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세째로 미 AID 차관 물자도입, 본 차관은 정부가 미 AID로부터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우지 2만t 외에 한미 간 합의되는 물자를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는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국내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그 판매대전은 한미 간에 합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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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1. 중소기업육성사업 2. 농어촌전화사업 3. 농업육성사업 4. 디젤엔진공장 건설사업 추가분 5. 송변전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의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8차 및 제20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바 있읍니다.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중소기업육성사업은 총 150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2년 상환 연리 7.5%로서 국내기업체 수의 근 98%를 점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대체 보완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미국의 섬유류 수입의 규제조치는 우리 중소기업에 일대 타격이라 하겠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농어촌전화사업은 총 106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7.5%의 조건인바 농어촌의 문화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전원의 동력화를 통한 영농의 수단에 혁신을 초래케 하여 농어촌에 대소규모 공장건설의 가능성이 증대되며 이농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방지하리라 믿습니다. 세째, 농업육성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주가 되어 독일정부로부터 총 1600만 마르크를 7년 거치 13년 상환에 연리 3%의 조건인바 농가의 소득증대 및 생산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축산개발분야 농산물가공분야에 필요한 기자재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고용의 증대로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째, 디젤엔진공장 건설사업 차관 은 1050만 마르크를 7년 거치 18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인바 현재 각종 수송용 산업용 기계의 엔진은 완제품 그대로 수입하므로써 국내기계공업 육성에 저해적 요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시정하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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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농업개발사업 과학원시설사업 양곡차관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71년 11월 27일 제16차 당 위원회에서 재차 정부 측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제17차 위원회 1971년 11월 29일에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읍니다. 4개 차관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농업개발사업은 총 1400만 불을 AID로부터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리 3%로써 부족된 양곡난을 해결키 위한 현미도입으로서 그 판매대전을 식량증산과 직결된 농업기계화와 보관시설의 미비로 인한 식량손실을 방지키 위한 농업창고 건설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원 시설사업은 우수과학자와 인재의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과학원에다 실험시설의 확장과 이에 관련된 기술용역 도입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600만 불을 AID로부터 전술한 농업개발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양곡차관은 한냉해 등으로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충함으로써 원만한 식량정책을 수행키 위한 것으로서 일본으로부터 2800만 불의 현미를 도입하는 것이며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3%로서 그 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식량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째로 지하철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은 총 8000만 불을 일본 해외 경제협력기금에서 도입하는 것으로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4.125%인 바 일익 증가일로의 수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의 지하철시설 건설과 이와 직결 운행하는 수원 인천 성북 간의 전철화 사업인바 이와 같은 사업은 인구 분산정책은 물론 도로투자비의 절약과 수도권 주변의 토지이용가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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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은 무상자금 3000만 불과 유상자금 3490만 불로서 총 6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무상자금 3000만 불의 내역은 농수산 부문에 414만 불 과학교육부문에 86만 7000불 종합제철건설에 1540만 불 등 자본재 도입에 2040만 7000불과 원자재도입을 위하여 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로 459만 3000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유상자금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건설 소요외자로 3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은 연도별 사용 한도액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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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과 서울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2․제3․제4․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주․순천․부산 간 372㎞의 고속도로 건설과 원주․강릉 및 삼척․속초 간의 고속도로 실시설계와 도로 보수 및 유지 장비도입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액 5450만 불을 세계은행으로부터 4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5.25% 조건의 차관입니다. 본 차관은 호남 및 남해 지역에서 주행시간의 단축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지역 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호남 및 김해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광산물의 수송에 활기를 띠울 것이며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2․제3․제4․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60만t 규모의 대규모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송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변두리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누수방지 장비를 도입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자 총 88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리 7.5% 조건으로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시의 급수 보급률은 현재의 85.8%에서 89.2%로 향상되며 1일 1인당 급수량은 현재의 234ℓ에서 341ℓ로 증가될 것이므로 당면한 서울시민의 급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