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요청안은 1971년 12월 16일 자 및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① 영산강개발사업, ②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③ 안동댐건설사업, ④ 직업훈련시설사업, ⑤ 주택 및 상수도사업, ⑥ 교육개발사업, ⑦ 타당성조사사업의 7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16일 제78회 국회 제20차 위원회와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각각 이를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72년 7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차관협정에 대한 최종 협의과정에서 금액의 일부 증감을 보았고 ‘농어촌전화사업’은 미국 측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및 상수도사업’으로 사업을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 영산강개발사업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가 사업을 담당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미화 3300만 불을 6년 거치 24년 상환 연리 7.25%,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또한 국제개발협회로부터 미화 1500만 불을 10년 거치 40년 상환 이자는 없고 수수료 연 0.75%의 조건으로 합계 4800만 불을 도입하여 ‘영산강유역개발사업’으로 댐 4개소 보 3개소 용수간선 45조 326㎞를 건설하고 경지정리 3만 1700헥타 농지조성 2284헥타 계 3만 4500헥타의 농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영산강유역의 종합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한․수해대책과 농경지 정리, 농지개발 및 영농개선을 기하고 농촌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2.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억 7920만 불 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은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현미 70만t, 소맥 75만t, 옥수수 16만t 원면 15만 표의 물자를 도입하여 국내 수요에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그 판매대전은 주로 농업부문개발사업의 재원으로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수급계획상 부족되는 양곡과 원면을 도입하여 국내수요에 충당함과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에 기여하고 판매대전에 의한 농업부문개발사업으로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3. 안동댐건설 본 사업은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미화 2200만 불의 차관을 7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7.5% 수수료 0.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낙동강 본류 연안의 관개용수 공급, 인근도시 및 공업단지인 부산․마산․울산․진해․대구 등에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연안 일대의 한․수해 예방과 시설용량 9만㎾의 첨두발전, 하구의 염해방지 등 다목적인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사업목적이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생산 증대 및 사회간접자본 확장 등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4. 직업훈련시설사업 본 사업은 노동청 주관하에 ADB로부터 370만 불 의 차관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 연 3% 수수료 연 0.7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기능 및 기술계 인력양성을 위해 일반 공공직업훈련소 4개소 와 1개의 프로토타입 훈련소를 설치하여 주물, 목형, 기계 등 12개 직종에 걸쳐 연간 3180명의 기술계 인력을 양성하여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사업목적을 인정하고 국내생산은 물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산업을 위해 기술계 인력의 양성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과 특히 본 차관이 ADB 특별기금에 의한 유리한 차관임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5. 주택 및 상수도사업 본 사업은 당초 정부원안이 농어촌전화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고 또한 서민주택사업과 중소도시상수도사업도 이에 못지않게 긴급한 현실이므로 변경에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미국 AID로부터 미화 1200만 불 에 해당하는 현미 7만t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그 판매대전을 주택사업에 900만 불 해당액과 상수도사업에 300만 불 해당액을 각각 배정하여 사업을 집행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별사업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택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73년 중에 본 자금으로 1호당 규모 13평의 서민용 주택 4500호를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분양 입주케 하고 호당 융자액을 77만 원, 융자조건은 연리 4% 15년 상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사업은 사업담당자는 해당 시가 되고 진해시를 비롯한 8개 중소도시의 급수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현재 1일 8만t의 급수량을 25만t으로 증가시켜 약 4배로 확장하고 급수보급률을 62%에서 82%로 1일 1인당 급수량을 79ℓ에서 180ℓ로 높임으로써 중소도시의 급수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택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 다 같이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도시인구와 도시팽창에 수반하여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실에 처해 있고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할 국민복지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6. 교육개발사업 본 사업은 문교부 주관하에 AID로부터 미화 750만 불 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초․중등교육을 위한, 1. 교육이념 확립을 위한 연구 2. 교과과정 및 학습자료의 연구 개발 3. 교육용 TV 및 방송프로 등 시청각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 4. 교육방법 체제 교육정보 보급 등 종합적인 교육정책의 연구 개발로 초․중등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과학적인 교육방법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정부의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양적인 성장은 보았으나 내실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고 특히 과학적인 교육방법은 시의에 맞는 사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안에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7. 타당성조사사업 본 사업은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200만 불의 차관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경제개발계획상 중요한 사업 농업개발 및 수자원개발 등의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중요정책사업시행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7개 사업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

어떻습니까? 심사보고 들으신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안 들으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 영산강개발사업 외 7개 사업 즉 영산강개발사업,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물자도입, 3. 안동댐건설사업, 4. 직업훈련시설사업, 5. 주택 및 상수도사업, 6. 교육개발사업, 7. 타당성조사사업 이 협정에 대한 동의안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